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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확대

식약처, 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반영…화장품 기업 '진출 긍정 검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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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이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도 개인맞춤형·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시범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시행과 맞물려 건기식 사업에 대한 꾸준한 사업 진출 계획을 검토해 오던 화장품 기업은 물론 기존 건기식 사업을 진행해 오던 일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부문에는 콜마비앤에이치·코스맥스바이오·청호나이스 등 3곳의 기업이 각각 3곳·10곳·7곳의 매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는 LG생활건강(10개 제품)·유한건강생활(20개 제품)·종근당건강(5개 제품)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그 동안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다. 규제실증특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화)에 개최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추가로 승인, 이처럼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과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지난 2020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활성화되어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다.

 

지난해 8월, 식약처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에 따르면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매출액 79억 원, 이용자 수 약 7만8천 명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매출액 120억 원에 판매량 298만 개(이상 2022년 9월 기준)의 규모를 나타냈다.

 

 

 

 

 

 

 

 

 

 

 

 

 

 

 

 

식약처는 관련해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증가해 이번에 운영대상을 추가로 승인했으며 승인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8곳의 기업(1천559매장)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12곳의 기업(176개 제품)이 새롭게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안전점검·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 현장 의견 청취 △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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