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피부미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다. 피부를 하얗게 가꾸는 미백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SNS 광고를 보고 미백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를 조사했다.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규격을 바탕으로 ① 미백 기능성 원료 ② 전문의약품 성분 및 유해물질 ③ 제품 기재사항 및 광고 실태 등을 살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닝’ ‘피부장벽 개선’ 부당 표현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일정량 이상 함유해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했다. 이 가운데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은 별도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20개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했다. 전 제품이 알부틴 함량을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해 함량 문제는 없었다.
3개 제품은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 등을 표기해 문제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2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를 피부 미백에 효과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원료 설명 시 ‘상기 설명은 원료에 한함’ 문구를 누락해 원료 특성을 제품 특성처럼 소개했다.
2개 제품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사용 시 주의사항’ ‘기능성화장품’ 표시 누락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담은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미표기했다.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SNS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4년 7개월간(18.1~22.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94건이다. 상담 내용은 ‘품질 불만’이 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불이행 30건(31.9%) △ 청약철회 14건(14.9%)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