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방법 △ 화장품 탈모 방지 효능 시험방법 △ 체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등 세 가지 방법이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새롭게 추가되고 ‘화장품 중 방부제 검사방법’을 포함한 네 가지 검사방법은 기존 규범을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방법 등 새로 제정해 추가한 세 가지는 해당 발표가 있었던 지난 3월 2일부터 즉각 시행, 적용을 시작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 NMP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탈모방지 효능 평가방법 등 7가지 검사방법을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판·이하 규범)에 수록하는 것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고 신규 방법은 3월 2일부터, 개정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고에 의해 △ 화장품 중 방부제 검사방법 △ 화장품 중 붕산·붕산염 검사방법 △ 화장품 중 P-페닐렌디아민 등 32가지 성분 검사방법 △ 화장품 중 레티노산 등 8가지 성분 검사방법 등 네 가지는 기존 규범 내용을 개정해 수록했다. 동시에 이전 관련 조항은 자동 폐지 수순을 밟았다. 화장품 기미제거와 미백 효능 시험
중국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소비 촉진, 고용 확대 등 경제 내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았다. 반면 이와 동시에 △ 허위 광고 △ 데이터 조작 △ 가짜상품 유통 등 연관 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건강한 소비문화와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2315(소비자 신고전화)를 통해 모두 2만5천500건의 온라인 소비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 제품 품질 문제 △ 생방송 중 소비자에 혼돈을 주는 단어를 사용해 충동 소비를 유도한 것 △ 구매 후 교환·반품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관련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5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网络交易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방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감독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시행법으로 △ 감독 제도 시스템 정비 △ 온라인 거래 공간의 지속 정화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질서 유지 △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코트라 중국
중국에서 대마 성분 함유 화장품 제조와 유통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원)이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조회에 관한 통지’(2021년 3월 26일자)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검정원은 이 통지를 통해 “국가 마약 금지 관리 관련 정책의 요구에 따라 △ 삼(대마: CANNABIS SATIVA) 열매 △ 삼씨 오일 △ 삼잎추출물과 칸나비다이올 등의 원료를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련해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히고 “약품감독관리부문·검사검측기구·관련 업계 협회·생산경영기업·과학연구기구 등은 오는 4월 19일 이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공식화했다. 현재 중국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대마(초)에 대한 품종 개발을 진행하면서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다. 그렇지만 ‘환각 효과’가 있고 오남용의 발생을 이유로 대마초 흡연과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든 오락 목적이든 불법으로 처벌한다. 특히 중국이 대마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 주(州)에서 기존 의료 목적을 넘어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화하고 있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
지난 6일 치러진 제 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는 314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시자는 4천353명이었으며 합격률은 7.2%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세 차례(정기시험 2회·투가 특별시험 1회) 진행한 조제관리사 전체 합격률 22.5%보다는 15.3%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며 1회 33.1% → 2회 10.1% → 특별시험 9.9% → 3회 7.2%로 갈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 차례 시험 통해 4008명 배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6일) 세 번째 진행한 조제관리사 합격자 발표와 함께 “정기시험 세 번째이자 올해 첫 시험에는 전국 35곳 고사장에서 모두 4천353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합격자는 314명이었다”고 밝혔다. 합격자 △ 연령대는 20대 46% △ 지역은 서울 38% △ 직업군은 회사원 33%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응시자 연령대는 20대 36% → 30대 29% → 40대 22%였고 △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 부산 △ 직업군은 회사원(38%) → 학생(20%) → 자영업(18%) 순이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
앞으로 행사장과 박람(전시)회장에서 1개월 내 기간동안 맞춤형화장품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5일)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건의해 왔었다.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임시매장을 한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해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기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10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
K-뷰티산업의 성장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 혁신원천 생산기제의 다원화 △ 혁신원천의 전환과 연계를 촉진하는 혁신 네트워크 형성과 확대 △ 강건한 혁신 시스템을 위한 제도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차원의 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일영·이광호·진설아·이예원 연구팀은 최근 ‘STEPI 인사이트’ 269호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리포트에서 이와 정책 제언을 하면서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판단과 위협요인도 함께 분석해 내놨다. 특히 이 리포트는 “OEM·ODM 기업과 브랜드 기업의 커플링은 혁신에 최적화한 시스템이었으나 전환의 핵심기제였던 OEM·ODM 기업이 지난 2004년부터 중국에 공장 설립과 증설을 진행했다”고 전제하고 “국내 혁신원천의 전환을 담당한 기제가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의 혁신역량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K-뷰티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지적했다. K-뷰티 SWOT 분석 리포트는 ‘혁신원천의 지속가능성 판단과 위협요인’ SWOT분석을 통해 “K-뷰티는 현재 강점보다는 약점과 위협요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효과있는 정책 대안이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웨비나가 내달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내달 2일(금)에는 일본, 13일(화)에는 아세안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웨비나(무료)를 갖는다”고 밝히고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이번 웨비나는 해당 국가의 화장품 제도와 인허가 절차에 정통한 연사를 초빙, 순차 통역으로 진행하고 강의 후에는 연사와의 실시간 Q&A 시간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2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일본 수출 웨비나에는 일본화장품수입협회(CIAJ)의 사오리 칸노 회장이 연자로 나서 ‘일본 화장품 시장’를 주제로 강의한다. 칸노 회장은 프레스티지 마켓·매스마켓·에스테틱 살롱·방문판매 등 전 채널에 정통하며 프랑스·미국·일본 브랜드에서 마케팅과 영업, 경영자로서 폭넓은 경륜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화장품 제도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일본 인허가 컨설팅 기관 블룸 Co., Ltd.의 신이치로 야마사키 전무이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야마사키 전무는 가네보 화장품사업부를 거쳐 현재 일본수입화장품협회(CIAJ) 이사·기획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아세안 수출 웨비나는 같은
화장품 용기에 대해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화장품업계의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하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 무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환경부 관계자가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관련해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년 생산 화장품 용기엔 ‘재활용 어려움’ 표시 환경부의 이 같은 기존 방침 철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기간 중 화장품 용기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해 녹색연합 등을 포함한 환경·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화장품업계가 연초(1월 27일)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체 활동과 노력,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들 환경·소비자 NGO을 중심으로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화장품 신원료 허가와 등록을 위해서는 새롭게 제정한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2021년 제 32호·이하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과 함께 발표한 신원료 허가·등록 규정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인과 경내 책임자는 새로운 관리 규정에 의해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합법·진실·정확·완전·소급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신원료의 허가·등록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범 한자 사용 원칙…중문 번역 필수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는 국가에서 공포한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 상표·웹사이트 주소·특허명·해외 기업명·주소 등 반드시 기타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중국 법규 문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약칭 등을 제외하고 기타 문자를 사용한 모든 자료는 모두 규범 중문으로 번역해야 하고 해당 원본을 번역본 뒤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아이브로우 펜(눈 화장용 제품)과 컬러 샴푸(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을 제조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9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업체(인천 남동공단 소재) B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5종: 염기성 황색 28호·염기성 적색 2호·염기성 청색 26호·염기성 자색 13호·에치씨 적색 3호)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모두 12개 제품 약 126만 개(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곳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B씨는 당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화장품 산업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측은 “부산 지역 내 화장품 기업에 비해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21년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한다”며 “우선 상반기 교육생(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 화장품 산업의 시장 동향과 트렌드 △ 제형개발 △ 품질관리 △ 화장품 관련법 등 이론교육과 화장품 기능에 대한 실험 과정 등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히 기초를 다지기 위해 화장품 기본이론으로 구성한 1과정(온라인 교육) 이수를 필수화한 이후 2과정의 심화 이론과 화장품 기능 실험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수준과 실질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부산지역 거주자이면서 화장품 기업 종사자를 비롯, 미취업 청년과 창업준비자 등까지 포함한다. 교육진행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온라인(1과정, 2과정 심화이론)과 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품에 대한 실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실험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하게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인도산)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 그리고 통신판매업체 등 세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세 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천30병(15kg·15ml/병)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인천 남동구 소재) 정상 수입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천200병(18kg·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렇게 불법 제조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