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추진한다. 서울시가 역점을 둔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동대문 DDP 일대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업종의 집적 효과를 높여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한다. 현재 종로‧성수‧마포 등 8개 지구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를 뷰티융합산업지구로 개발할 전략이다. 동대문 DDP 일대는 2010년 ‘디자인·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후보지(대상지)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DDP 일대를 ‘동대문 뷰티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한다. 뷰티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결합해 한류 중심상권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경영자금 융자도 실시한다. 외국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 등 산업 활성화 시설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4년 이내로 단축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뷰티산업‧인공지능 등은 서울
ECCK 등 11국가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환경 공동 설문조사’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유럽 11국가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71%에 이르는 기업들은 지난해 한국에서의 사업성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 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포함, 유럽 11국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한국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기업의 글로벌 전략상 한국 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응답률 51%보다 11% 포인트를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이들 기업이 거둔 비즈니스 성과는 한국의 경제 회복과 함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71%가 한국에서의 사업성과를 ‘상당히 만족’ 또는 ‘만족’ 이라고 응답했다. 2020년 상황에 대한 같은 문항의 응답률은 63%였다. 8%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다. 69%의 기업은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답변했고, 21%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한 기업의 90%는 성장 또는 유지 수준을 보였다
“최신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보고 싶으면 서울로 가라.” 세계인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을 누구나 가고 싶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감성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 밑바탕에 놓인 원석은 뷰티다. 서울시는 서울이 지닌 상징성과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뷰티도시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뷰티도시 서울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착수했다. 뷰티산업 조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감성도시, 서울’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7일(월)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연 ‘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서울 뷰티산업 지원 절실” 한 목소리 이날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K뷰티는 K팝‧K드라마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다. 현대적 아름다움을 제시해온 서울은 글로벌 뷰티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K-뷰티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구축해 글로벌 뷰티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뷰티산업은 소규모 자영업 위주인데다 과도한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화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용기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최근 소분용기 가이드라인의 초안 작업을 마치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를 통해 오는 15일(화)까지 화장품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 측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장품 소분용기의 재질과 구조에 관한 설계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앞으로 신기술 개발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판매업소에서 샴푸·린스·바디클렌저·액체비누 등 4종의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소분용기의 설계·제작’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분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포장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도 모발(탈모예방)·피부(미백기능)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 등을 부당하게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반영, 모발과 피부 건강에 대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가 횡행하면서 해당 부처의 집중 검검 결과 208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0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사안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가 전체의 75.9%에 해당하는 158건이었으며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 거짓·과장 광고 5건
오는 16일(수)로 예정한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 제 73회 정기총회가 비대면(서면)으로 치뤄진다. 당초 화장품협회는 이번 총회가 3년마다 돌아오는 임기총회라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오프라인 개최 원칙을 세우고 총회장을 롯데호텔로 예약까지 해 둔 상태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와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당초 예정했던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이사진의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장단·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 만큼 가능한 오프라인(대면)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해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함께 오미크론을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까지 겹쳐 서면개최로의 대체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기가 만료한 서경배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상근 부회장 포함 8명), 그리고 이사(9명), 감사(2명) 등은 모두 유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연속 서면 총회를 진행했던 화장품협회는 이번 총회의 성격을 감안해 가능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이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LED마스크‧두피관리기 등 뷰티 생활용품을 말한다. 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기와 구분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판매되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기기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3월 22일부터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실시하는 안전 확인 시험을 받아야 한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 마스크‧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을 수행한다. 권오정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은 “미용기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생활용품 등 개별 제품별로 평가·관리해 왔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가 종합 평가를 통한 총량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 평가,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7일 제정·이하 위해성평가 법률)을 내일(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은 △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 △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 이번에 시행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이러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통합 위해성평가에 대한 개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하는 위해성평가 법률을 통해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를 도입, 우
식약처 백브리핑 주요내용과 Q&A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이번 사안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참여한 언론과 식약처 관계자(△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정윤 화장품심사과장 △ 윤혜성 화장품연구과장)·전문가 그룹(△ 허창훈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피부과 교수 △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규봉 교수) 간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식약처 측이 미리 배표한 자료의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질문도 계속 이어졌다. "사용금지 성분 지정에 특정 시점 고려는 없어"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1,2,4-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식약처가 특정한 원료·성분에 대한 사용금지를 지정할 때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성에 기반한 근거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하고 “오늘 브리핑의 대상이 된 1,2,4-THB에 대한 사안 역시 ‘지체하지 않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해당 성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원
■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요약 식약처는 유럽 SCCS가 ‘1,2,4-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1,2,4-THB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행했다. 유럽 SCCS는 화장품 등 소비재에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독립 과학자문기구다. 안전성 검토 시 산업계 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헌 고찰을 통해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1,2,4-THB에 대한 SCCS 위해평가 자료(피부흡수율·피부자극성·피부감작성·유전독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 등)와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1,2,4-THB에 대해 단독 (단, 피부흡수율 시험의 경우 1,2,4-THB‧PTD 복합물 사용)으로 시행했다. 여기서 ‘PTD’(p-toluenediamine)는 염모와 관련한 주요 물질 중 하나다.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에서 ‘명확한 양성’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람 유래 세포 등에서도 DNA 손상과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결과 상당한 피부감작성을 유발했고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사안은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행정예고대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해당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늘 백브리핑에는 △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해 △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정윤 화장품심사과장 △ 윤혜성 화장품연구과장이, 전문가 그룹에서 △ 허창훈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피부과 교수 △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규봉 교수가 함께 했다. 식약처의 개정 추진 배경과 경과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전제하고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의 제 73회 정기총회 일자가 오는 16일(수)로 확정됐으나 오프라인(대면)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정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이사진의 새로운 구성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임기총회여서 온라인(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절차와 진행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총회 일자와 장소(롯데호텔 예약)는 이미 지난 달에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 변이(오미크론 등)의 확산 등 1월말 까지의 전개 상황이 오프라인 개최를 확정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의 온라인 개최 여부가 지난해와 2020년의 경우와 달리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회장과 부회장를 구성하는 회장단, 이사진과 감사 등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이를 구성하고 총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회원사의 동의는 물론 각 회원사의 인감증명서(원본)가 첨부돼야 하는 절차 상의 요건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