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목)로 예정했던 대한화장품협회 제 72회 정기총회가 서면 총회로 대체해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지난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당초 올해 정기총회를 오는 25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확산 방지와 회원사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서면 총회로 대체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산결산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는 총회 당일 협회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사에게 서면 결의를 요청하는 형식을 통해 총회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협회는 이사회 직후 당일과 26일(금), 이틀에 걸쳐 각 회원사의 서면 결의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화장품협회의 서면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올해 예산은 전년(30억8천600만 원)보다 3~5%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전체 총회 의결 사항은 서면 결의를 마무리하는대로 별도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1월 12일자로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35호 공고)을 발표했다. 해당 공고의 주요 항목 가운데 개정 전·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요약, 제공한 것을 코스모닝이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했다. 이 방법은 오는 5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하게 된다. <편집자 주> <해당 도표에 대한 정리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참조>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21년 1월 14일자 기사 '中 화장품 허가·등록방법, 5월 1일 시행'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8972 참조> <자료 출처: 대한화장품협회·요약 정리: 코스모닝 편집국>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총 303건)에 대해 과도기 처리(우리나라의 경과조치에 해당) 세칙에 관한 공고가 발표됐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지난 3일자로 ‘육모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과도기 처리 세칙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실시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144호) 중 육모 등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 과도기 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해 △ 육모 △ 제모 △ 가슴미용 △ 바디슬리밍 △ 제취류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상황에 따른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 2월 3일 현재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류 제품은 모두 17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고에 따라 신청인은 오는 3월 31일 이전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신고자료 원본 반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첫 번째는 △ 접수 통지서(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허가 접수 전용 날인이 있는 원본) △ 위탁서(신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2년차에 들어서면서 세 번째 정기시험(추가 특별시험 1회 제외)이자 올해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3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자격시험 운영본부 www.ccmm.kpc.or.kr )가 시행하는 이번 정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원서접수는 내일(5일)까지 완료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험 당일인 같은 달 6일까지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20일 이후인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내용 등은 지난해와 크게 변화한 사안이 없으며 과목별 배정 등도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과목별로 세분하면 △ 화장품법의 이해(선다형 7문항·단답형 3문항·100점)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선다형 20문항·단답형 5문항·250점)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선다형 25문항·250점)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선다형 28문항·단답형 12문항·400점) 등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연구원)이 ‘화장품 기사용 원료목록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번 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사는 의견서·관련 증명자료 전자파일·서면자료를 오는 2월 18일까지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으로 직접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의견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의 처방(중문)과 그 제품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배경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난 2014년에 이미 출시한 화장품에 사용한 원료를 정리, ‘기사용목록’을 작성하고 이듬해 수정작업을 진행한 기사용목록은 모두 8천783종의 원료를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은 화장품 원료가 신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의 기술 차원의 뒷받침을 해왔다. 그렇지만 2015년판 기사용목록에는 기사용 원료의 명칭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생기는 발진,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허위·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사이트 413건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촉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된 적발내용은 △ 피부질환 소염·항염 효과 △ 손상피부 세포재생·피부재생 △ 여드름·홍조 개선 등의 내용이 318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 증모·길이 증가·모발 성장 △ 탈모예방·발모 촉진 △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의 위반사례가 95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며서 “소비자 생활과
‘K-뷰티 혁신 가속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정부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하 K-뷰티로 통일) 혁신 가속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수출확대·수출국가 다변화 △ 글로벌 리딩기업·강소기업의 육성 △ 신규 일자리 9만3천 개 창출 등의 목표를 수립, 추진한다. 이들 세 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 해외진출 지원 전략화 등을 내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전략 추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기술 발전 △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화장품기업이 오늘(27일)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화장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로레알코리아‧아모레퍼시픽‧애경산업‧LG생활건강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기업은 ‘뷰티플 어스, 뷰티플 얼스’(Beautiful us, Beautiful earth)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4대 중점목표는 △ 재활용 어려운 제품 100% 제거(RECYCLE) △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 30% 감소(REDUCE) △ 리필 활성화(REUSE) △ 판매한 용기의 자체회수(REVERSE COLLECT) 등이다. 서울YWCA‧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자원순환사회연대는 화장품업계의 이니셔티브 선언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니셔티브 시행과정에 참여해 방향성이나 성과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시민단체‧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매년 수행성과를 투명하게 평가하고 공개하며 지
‘단순한 세정을 넘는 예방·셀프케어’ ‘항염 활성과 피부 장벽기능 유지’ ‘살균효과’ 등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여성청결제 광고에서 의약품 효능을 광고한 허위·과대광고 80건이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등의 조치에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성청결제를 비롯해 생리대와 질 세정기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천 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여성청결제(화장품) 관련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생리대(의약외품) 72건 △ 질 세정기(의료기기) 17건 등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여성청결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성이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 상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생리대, 질 세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 화장품 분야 비대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한시 인정하는 한편 현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수입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온라인 제출(전자사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 민간 자율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웨비나) 형식으로 열었다.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승인을 시작하며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국제조화와 기준 선도 등을 중점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상반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부문-재택 근무 공급 솔루션’으로 선정된 (주)씨와이(대표 조영득)의 화장품 개발 플랫폼 COS247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화장품 주문 관리·신제품 개발 플랫폼 COS247은 화장품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 화장품을 기획·개발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COS247의 NPD(신제품개발)시스템은 기획부터 제품 출시까지 화장품 개발 전과정의 워크플로우를 표준화해 설계했다. 고객사(화장품 브랜드사)와 공급사(화장품 제조사)간의 비대면 협업 솔루션으로 효율성 높고 생산성을 향상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 제품 이력 관리·공급사 매칭 지원 △ 공급사의 기존 고객사 관리 지원 △ 신규 의뢰서 대응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 씨와이의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를 다수 확보, COS247을 통한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COS247은 기존 NPD 시스템과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제조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 관련 내용이 확정 공고됐다. 200곳을 지정하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지정기업에게 부여하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www.ms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첫 공고를 발표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 원 한도) △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 원 내외 지원) △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다 보증·금융지원(별표 참조) 등의 혜택을 입는다.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연간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시제품 제작·연구장비 활용·교육&컨설팅·생산공정과 품질개선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 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 지원) 등이 이뤄진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