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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TSC 2022), 7년 만에 개정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올 하반기 중 내용 확정·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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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STSC)이 7년 만에 개정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내용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하 STSC 2022) 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 의견을 이달 말까지 취합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STSC 2022는 지난 1989년 ‘화장품 위생감독규정’으로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15년도 개정판(STSC 2015)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 중국 화장품 안전감독 △ 시험 관련한 기준 사항 △ 일반 안전 기준 △ 금지·제한·허용 성분 과 시험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중국 화장품 제도 전문가는 “중국은 최근 1~2년 사이 유럽연합(EU)의 화장품 기술·관리 제도를 대거 차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번 STSC 개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에서부터 포괄 시스템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규정을 기준으로 대거 적용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2015년 버전과 비교했을 때 기본 규정 프레임에 손을 대 큰 변화를 주지않은 가운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독 관행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와 표현은 표준화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신구 성분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STSC 2022 개정 이슈에 대해 리이치24시코리아(주) 박희재 연구원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허용·금지·제한 물질 목록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사 정효진 책임연구원은 “STSC 2022와 함께 ‘화장품 안전·기술표준과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발표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정은 급격한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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