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이하 남원화장품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승인(12월 1일자)받았다. 남원화장품지원센터 연구시설은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점검을 마무리함으로서 생물안전연구시설 신고를 완료하게 된 것.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 실험 수행 시에는 생물학 차원의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연구 촉진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항염 소재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세포주를 사용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하므로 연구시설에 대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시설 승인으로 남원화장품지원센터는 피부 진정 관련 화장품 원료 효능의 과학 분석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효능평가 표준화와 전문성까지 확보했다. 남원화장품지원센터 황지영 산업지원팀장은 “기존 센터에서 진행하던 다양한 효능평가·성분분석 기술과 LMO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피부장벽,
中 NMPA, 생산허가·관리·경영관리 관련 공고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는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용 스킨케어·눈 부위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의 경우 생산 허가증의 생산허가 항목에 구체화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새로운 방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2021년 제 140호)했다. 화장품 생산허가 공고에 의하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한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만’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성(省)·자치구, 또는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생산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오늘(2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는 한편 △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키로 정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4차산업혁명연구소(소장 한석희)·(주)골드아크(대표 김민정)는 스마트제조 K-원팀 협의회(이하 K-원팀 협의회)가 진행한 제조혁신 스타트업 10곳 선정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12일 성과보고회 세미나(코엑스 D홀)를 통해 진행상황과 내용, 결과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대・중소기업,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 스마트공장 공급사의 해외동반진출 △ 국내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모델 발굴과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중물로서의 국책 사업을 모색, 연결하는 일들을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한 제조혁신 스타트업 10곳은 △ 국내 스타트업 영역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역할과 기대를 통한 가능성 △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K-원팀 협의회가 고안한 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선정 과정은 △ 700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기업 리스트 확보·분석을 통해 30곳의 1차 후보 선정 △ 기술 혁신 트렌드 모델을 바탕으로 15곳의 2차 후보 선정 △ 최종 선정 기준을 통해 10곳의 기업을 선발했다. 최종 선정 스타트업은 △ 버넥트(대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K-뷰티 기업을 대상으로 펼친 태국에서의 이커머스 부스트사업이 주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구원 측은 “태국의 유명 화장품 유통채널 뷰트리움(BEAUTRIUM)과 협업, ‘K-뷰티 페스티벌 인 타일랜드’ 행사를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개최, K-뷰티 이커머스 판매촉진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도에 설립한 뷰트리움은 현재 온・오프라인 매장 16곳을 보유한 태국의 대표 뷰티 유통채널로 인정받고 있다. 월 이용자수는 약 150만 명에 이르며 연구원은 지난 10월 15일에 온라인 라이브 행사도 함께 열었다”고 덧붙였다. ‘K-뷰티 페스티벌 인 타일랜드’는 전문가 평가로 선정한 국내 화장품 기업 31곳의 47개 제품을 가지고 지난 10월 한달간 뷰트리움 사이트 내 K-뷰티 공식판매 페이지를 개설, 현지 인플루언서(14명)와 함께 온라인 홍보를 지속 진행했으며 특히 15일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라이브 행사를 병행해 고객유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쳤다. 연구원 관계자는 “K-뷰티 공식판매 페이지에 10월
CIRS그룹이 수입산 원료를 중국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 CIRS그룹은 12월 7일, 13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수입산 신원료 2건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5월 1일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을 시행했다. 수입산 원료로는 최초로 이 규정에 맞춰 신원료로 등록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 CIRS그룹이 NMPA에 등록한 수입 신원료 CIRS그룹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신원료 등록 건수는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수입산 원료 등록은 CIRS그룹에서 진행한 2건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4건은 중국 기업 원료다. 이에 따라 중국 유통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6가지가 추가됐다.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시행된 지 약 7개월만이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는 3년 동안 안전 모니터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매년 신원료 사용과 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신원료가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에 수록된다. 임항식 CIRS그룹코리아 대표는 “이번 수입산 신원료 등록을 기점으로 중국 화장품 원료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국내 화장품 원료사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공고 제2021-602호)에 대해 일몰 규제를 새롭게 설정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동시에 같은 취지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공고 제2021-601호 ) 역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위 두 건의 고시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새해 1월 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의 경우 △ 제 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개정한다. 또 ‘제 7조(재검토 기한)’을 신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에 의한 ‘신원료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화장품 컨설팅 관련 업계의 집계에 의하면 규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6월에 2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 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다. 사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특히 부정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 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에서 등록이 이뤄졌다
새해부터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제공 사업이 대폭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맥락에서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구축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토 시스템 구축과 안전성 전문 교육도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최근 새해 사업계획과 관련 “2022년부터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 국내 다빈도 사용 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사업 △ 국가별 화장품 규제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모두 5천335종(국내 다빈도 341종/ 미국 CIR·유럽 SCCS 등 4천994종)의 원료 안전성 정보와 △ 해외 59국가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한도 원료 2만7천166개의 정보 △ 중국 사용가능 원료 정보 등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에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정부가 방역대응 비상조치를 오늘(16일) 새롭게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무관용 정책, 즉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중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 역시 완화 기미가 없다. 웨이신공중플랫폼 내 상하이저널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중국 각 지역별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에 대해 정리하면서 현 상황에서 가장 완화한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상하이로 △ 14일간 시설격리에 △ 7일간 자가 건강관찰을 하는 ‘14+7’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장 엄격한 격리 규정은 랴오닝성 선양에서 시행하는 △ 28일간 시설격리에 △ 28일간 자가 건강관찰을 하는 ‘28+28’이다. 베이징을 포함한 다수 도시가 △ 14일간 시설격리 후 △ 7일간 추가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하는 14+7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각 도시·지역의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상하이저널의 보도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 상하이: 14+7 / 3+11+α / 14+α 목적지가 상하이인 경우 14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셔취(社区·지역
K-뷰티 주요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관련 정보 구축 작업이 올 한해 동안 모두 78차례에 걸친 업데이트와 함께 변화한 규정 등을 담아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 정식 발효하는 무역협정(RCEP)에 대한 관련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5일) “올해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에 대한 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http://www.kcii.re.kr/kocei )은 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할랄 대상국가 포함 11국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지금까지 22국가에 대한 △ 수출 절차 △ 국가별 인허가·상표등록 정보 △ 통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K-뷰티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
‘K-뷰티 신성장동력, 맞춤형화장품 개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잡은 2021년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포럼이 오늘(14일) 제주테크노파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주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열렸다. 이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주 맞춤형화장품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성과 공유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서인수 수석연구원·박사 △ 박동순 (주)아람휴비스 대표 △ 안선희 (주)릴리커버 대표 △ 김효정 (주)닥터제이코스 대표 등 국내 맞춤형화장품 관련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석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개해 온 맞춤형화장품 관련 사업의 성과와 진행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양한 내용을 교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석찬 미래전략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개발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으며 특히 ICT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히고 “이 포럼이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맞춤형화장품이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