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지난 몇 주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개념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의장적) 사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상품의 판매자가 수건·필기구·티셔츠 등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된 상표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문제될 수 있는 예시를 들면 수건을 제조·판매하는 갑 사가 수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료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음료수 제조·판매업자인 을 사가 자신의 음료수를 선전·광고하기 위하여 판촉물인 수건에 A라는 상표를 표시할 경우 갑사는 을사에 대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과 갑 사는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의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맥주 등 음료를 지정상
■ 이 명 : 넓은잎기린초, 각시기린초 ■ 생약명 : 비채(費菜) ■ 학 명 : Sedum kamtschaticum Fisch. & Mey. ■ 과 명 : 돌나물과 ■ 개화기 : 6~8월 ■ 적용 산업 분야 : 음료, 의약품소재, 화장품 원료, 잎차 ▶채취방법 이른 봄에 새로 나오는 잎을 채취하고 전초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꽃이 필 무렵에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의 햇볕에 말린다. ▶성분 : aesculin, myricitrin, hyperin, isomyricitrin, gossypetin, gossypin, quercetin, kaempfer ▶식용법 : 이른 봄 채취한 어린순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고 여름에는 전초를 말려 잘게 썰어서 보관하거나 약용으로 사용한다. ▶약용부위 : 전초 ▶생육특성 :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유용자원식물 중의 하나이다. 생명력도 질기고 잎은 마치 다육식물처럼 되어있고 그 중 가장 좋은 것은 잎을 잘라서 손등에 올려 비비면 미끈미끈하면서 금방 손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이다. 원고가 끝날 때까지 실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때 성분과 약효, 기능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들어가는 글 지난 몇 주간 동안 특정한 디자인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러한 디자인의 사용이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의 마지막 예로서 버버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인 버버리 리미티드사는 캐쥬얼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격자무늬를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회사는 서울 강북구에서 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체이며 이 사건 피고인는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2010년 3월 20일 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문양의 위조 버버리 상표가 새겨진 셔츠 635점, 진정 시가 1억2천700만 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비록 이 사건 피고인
■ 이 명 : 국화, 들국화, 선감국, 황국 ■ 생약명 : 야국(野菊) ■ 학 명 : Chrysanthemum indicum Linne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9~11월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약술, 화장품 원료, 기능성 음료, 의약품 소재 ▶ 채취방법 : 꽃이 필 때 꽃봉오리와 꽃을 오전에 햇살이 들어온 약 30분 후 따서 햇볕에 말린다. ▶ 성 분 : 정유, chrysanthemin, asterin ▶ 식용법 : 꽃봉오리는 5~6송이를 따뜻한 물에 2~3분간 넣어 우린 후 차로도 먹는다. 또한 어린잎은 물에 잘 씻은 후 생으로 나물로 먹는다. ▶ 사용부위 : 잎, 꽃봉오리, 전초 ▶ 생육특성 :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30~80㎝이고, 잎은 길이는 3~5㎝, 폭이 2.5~4㎝이며 새의 날개처럼 깊게 갈라지고 끝에 톱니가 있다. 꽃은 황색으로 줄기와 가지 끝에 펼쳐지듯 뭉쳐 달리며 지름은 2.5㎝ 정도이다. 열매는 12월경에 달리고 작은 종자들이 많이 들어있다. ■ 이용법 : 10월에 꽃을 말려서 술에 넣어 마시고, 어린 잎은 나물로 쓴다. 꽃에 진한 향기가 있어
들어가는 글 지난주에는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에 해당하면서 불사용 취소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각자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 예인 양파꽃(상표법 교과서에서는 보통 독일어 원어인 ‘쯔비벨무스터’라고 지칭합니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양파꽃 사례와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디자인적 사용임과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양 당사자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간 사건으로 상표법적 쟁점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과 가. 당사자 관계 이 사건 원고회사인 포트메리온 그룹 유케이 리미티드는 1960년경 설립돼 고급 생활도자기 그릇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영국 법인으로 등의 표장(이하 ‘원고 등록상표들’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표권등록을 마치는 한편, 왼쪽 사진과 같은 유형의 표장을 사용하여 고급 생활도자기 그릇 등을 제조·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회사는 오른쪽 사진의 표장(이하 '피고 표장들')을 사용해 도자기 그릇류의 제품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나.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
■ 이 명 : 츩, 칙, 칙덤불 ■ 생약명 : 갈근(葛根) ■ 학 명 : Pueraria lobata (Willd.) Ohwi ■ 과 명 : 콩과 ■ 개화기 : 8월 ■ 산업적용분야 : 건강기능성 음료, 화장품 원료(꽃) ▶ 채취방법 : - 뿌리(갈근): 이른 봄 또는 늦은 가을에 캐어 물에 씻은 다음 겉껍질을 벗겨 버린다. 긴 것은 자르고 굵은 것은 쪼개어 햇볕에 말린다. 줄기가 풀색을 띠고 속이 빈 것은 붉은색을 띠고 속이 있는 것보다 뿌리에 녹말이 많다고 한다. - 꽃(갈화): 핀 꽃을 따서 그늘에 말린다. ▶ 성 분 : isoflavone계 성분인 puerarin, puerarinxyloside, daidzein 및 daidzin과 β-sitosterol, arachidic acid 및 다량의 starch를 함유하고 있다. 잎에 robinin(로비닌)이 함유되어 있다. ▶ 식 용 법 :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꽃과 뿌리는 차로 먹는다. ▶ 사용부위 : 잎, 꽃, 뿌리 칡은 옛날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간식으로 많이 먹던 식물이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는 구황작물로도 사용되곤 했는데, 분말로 만들어 떡이나 국수도 해 먹고 만두나 양갱병을 만들어 먹기도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예시로서 페라가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상표권 분쟁의 양 당사자간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주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엇갈린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상표법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일도양단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원고회사는 2005년 5월 26일 법랑냄비·사발·비전기식 가열냄비·비전기식 주전자·화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보라색의 양파꽃 문양(왼쪽 그림)으로 구성된 색채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색채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이 사건 원고회사는 2010년 6월 17일 양파꽃 문양으로 구성된 오른쪽과 같은 표장(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합니다)을 법랑냄비의 옆면에 넓게 배치해 사용한 이 사건 피고회사를 상대로, 위 이 사건 확인대상
■ 이 명 : 넓은잎구절초, 낙동구절초, 선모초, 큰구절초 ■ 생약명 : 선모초(仙母草) ■ 학 명 : Chrysanthemum Zawadskii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9~10월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기능성 음료, 항균제, 꽃차 ▶ 채취시기 : 개화 직전에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하여 그대로 쓰거나 술에 볶아서 쓴다. ▶ 약효 : 월경불순, 불임증, 소화불량을 치료한다. ▶ 주요성분 : luteolin, linarin, apgenin ▶ 생육특성 : 가을이면 온산에서 여기저기에서 피어나는 꽃들 중 들국화가 있다. 구절초도 그중 한품종이다. 예부터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진 품종이고 최근에는 꽃을 이용해서 꽃차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흰색과 연분홍색으로 핀다. 구절초는 우리나라 각처의 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생육환경은 산의 등산로 부근이나 양지바른 곳 혹은 반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 키는 50~100cm 정도 되며, 잎은 난형으로 가장자리가 얇게 갈라지며, 길이는 4~7cm, 폭은 3~5cm이다. 꽃은 흰색으로 향기가 있고 줄기나 가지 끝에서 1송이씩 피며 한 포기에서는 5송이 정도 핀다. 처음 꽃대가 올라올 때는
들어가는 글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어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에는 항상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적 사용임과 동시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Salvatore Ferragamo Italia S. P. A.·이하 ‘이 사건 피고회사’)는 1999년 7월 7일 핸드백·가죽신·부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그림1>과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2000년 10월 25일 자신을 상표권자로 한 상표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회사는 갑사(이하 ‘이 사건 원고회사’)가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여 <그림2>와 같이 구성된 표장(이하 ‘
■ 이 명 : 가시엉겅퀴, 가시나물, 항가새 ■ 생약명 : 대계(大薊) ■ 학 명 : Cirsium japonicum var. maackii (Maxim.) Matsum. ■ 과 명 : 국화과 ■ 개화기 : 6~8월 ■ 적용 가능 산업 분야 : 화장품 원료, 식품, 나물, 의약품소재 ▶채취방법 : 이른 봄에는 연한 잎을, 가을에는 성장한 잎과 꽃대가 시든 뿌리를 채취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말린다. ▶성분 : linarin, taraxasteryl, acetate, stigmasterol, α-amyrin ▶식용법 : 연한 어린잎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쓴맛을 우려낸 뒤 나물로 먹고, 가 을에 나온 잎은 찌개에 넣어 먹어도 좋다. ▶약용부위 : 뿌리 또는 전초 ▶생육특성 : 엉겅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엉겅퀴의 효능으로 인해 생겼다고 하는데, 엉겅퀴를 먹으면 피가 엉긴다고 하여 '엉겅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학명인 서시움(Cirsium)은 그리스어 서시온(Kirsion 또는 cirsion)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말은 ‘정맥 확장’이라는 뜻이다. 잎에는 가시가 많지만 연한 부분은 먹을 수 있어서 가시나물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 자
지난 칼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는 점과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가필드 사건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주에 살펴본 사례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강아지 전쟁'으로 알려진 판례인데,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법인 아가타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정상품을 귀금속제 목걸이 등으로 하여서 왼쪽 목걸이와 같은 형상을 상표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털 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법인 스와로브스키 코리아가 국내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리스털로 만든 미니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침해행위의 중지와 침해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물품의 폐기·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 서울지방법원은 "아가타가 등록한
상표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과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시한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동일.유사한 표시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동일.유사에도 불구하고 상표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편의상 '고양이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필드(Garfield)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이 캐릭터의 권리자인 원고 회사는 1985년에 국내에 완구류를 주된 지정상품으로 하여 위 캐릭터의 전신을 도형으로 하여 도형상표로 출원, 1986년에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봉제완구 제조업자인 피고 회사가 1993년 11월경부터 1995년 1월경까지 큰 눈과 입을 가진 동물 머리모양의 동물완구를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표법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는 상표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