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 중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살리실릭애씨드, 제품 가운데 나이아신아마이드·덱스판테놀·비오틴·징크피리치온액(50%) 복합제와 덱스판테놀·살리실릭애씨드·엘멘톨 복합제(이상 로션제·액제·크림제) 등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중 에칠아스코빌에텔·아데노신 복합제(로션제·액제·크림제· 침적마스크) △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염모제) 가운데 과황산나트륨· 과황산칼륨 분말제와 3제를 컨디셔닝제로 하는 3제형 산화염모제 역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과 함량의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의 관련 하위법령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관이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정 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규정은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 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 구강청결케어 용품 통용안전기술요구(공업정보화부) △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국가시작감독관리총국) 등 세 가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와 관련해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화장품협회로 관련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원료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감독관리국의 업무 요구에 따라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의 개정과 수정건의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 △ 관련 업계 협회 △ 생산기업 △ 과학 연구기구는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에서 원료의 안전성과
11월 5일엔 ‘원아시아 포럼’ 개최 정부의 신남방 경제정책의 대상국이자 미래 K-뷰티 수출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ASEAN) 6국가 화장품 규제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부문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가 오늘(26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11월 5일에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도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라오스 등 아세안 6국가 화장품 규제 당국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와 지속 협력을 위해 기획했다”며 “연수 기간 동안 △ 국내 화장품 법령 체계 △ 화장품 안전기준과 위해평가 △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특히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수 기간 중인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
11월 26일 원료 안전성·피부특성은행 사업결과 웨비나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과 천연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별 피부특성에 따른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한 성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는 11월 26일 ‘화장품 원료 안전성과 피부특성은행 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실시간 웨비나·줌 프로그램 사용)를 통해 그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사업 전개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평가사업 결과’와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사업 결과’ 등 두 세션 중 첫 세션에서는 ∆국내 다빈도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 천연 원료(7종) 안전성 정보 결과 △ 화장품 예측 시스템과 통합정보 시스템 △ 중국 화장품 법규 변화와 안전성 평가 규정(안) △ 중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실무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연구원이 올해부터 시작한 국가별 피부특성 제품 개발 가이드라인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 베트남 제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www1.chungbuk.go.kr )가 명실상부한 K-뷰티 클러스터로서의 도약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신호탄으로 ‘충북 100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화장품·뷰티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K-뷰티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충북은 어제(22일) ‘2020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KTX 오송역 홍보관에서 LG생활건강, (사)충북화장품산업협회와 함께 ‘K-뷰티 클러스터’(2021년 보건복지부 지정)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성일홍 충북 경제부지사, 조택래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LG생활건강 박헌영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참석했다. 성 부지사와 조 회장, 박 전무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 육성의 중심지 충북에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동시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화장품 엑스포로 정착, 발전토록 하고 산·학·연 정보공유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충북은 화장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
박홍근 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 주를 이루는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가 정식 수출신고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환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돼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이용 시 매출·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과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역직구 현황과 관련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서에서 확인한 것이다. “역직구 83%가 목록통관…중소기업 위한 개선 필요” 지적 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현황에서 화장품·향료가 전체의 33%가량을 차지하지만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능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실제로 역직구의 83%는 목록통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통계에서도 누락돼 기형성 높은 수출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
중국으로 수출(중국 관점의 수입 화장품)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위생허가 증명 취득만 소명하면 허가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성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 99호)에서 화장품 부문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조세·수수료 감면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일부 규제 요건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즉 △ 중국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은 통관 신고 수속을 할 때 관련 주관부문에서 허가한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증명을 취득했음을 성명하고 허가증 제출은 면제 △ 국가에서 위생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화장품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발행한 안전성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대신 제품 안전성 승낙서를 제공 △ (해외)수출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
오는 2024년 전체 시장 규모가 95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에 대한 최신 동향을 포함, 할랄화장품의 인증 절차·진출 전략·진출 사례와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보다 심화한 내용의 교육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이하 할랄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교육계획을 최근 발표하고 오는 11월 25일까지 할랄화장품에 관심을 가진 화장품 기업 관계자·대학 화장품(뷰티) 관련 학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랄산업연구원 측은 “수강 일정과 인원에 제한이 있는 타 교육과 달리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하루 24시간, 장소와 횟수 제한없이 반복 수강이 가능한 인터넷 동영상 강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히 규모 뿐만 아니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할랄화장품 시장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이며 이 교육을 통해 효율성있고 체계 잡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강좌는 △ 글로벌 할랄화장품 시장 동향 △ 할랄화장품 표준 △ 화장품의 할랄 인증 절차 △ 이슬람권 한국 화장품 진출
포장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예외 기준이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또 재포장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위해 재포장판정위원회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를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화장품 라벨관리법(안)’을 발표하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이후 최근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 등 세 가지에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27일자 ‘中 NMPA, 화장품 라벨관리법(안) 발표’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991 참조> 이번에 의견 조회 요청이 이뤄지는 법령은 △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이하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 화장품 수거검사 관리 규범(이하 수거검사 규범) △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이하 생산품질 규범) 등 세 가지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방법 전국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책임은 NMPA가 담당하는 한편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행정 구역에서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며 △ 약품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지방 부서
제주도 향기산업의 융복화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됨으로써 향후 맺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제주인사이드사업단(단장 현창구 교수)은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향기산업 융복합 ICT 기업에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 향기산업 기업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 기술 융복합(ICT·기기·플랫폼 기술 등)과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사업화 등의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메티스정보(주)의 ‘제주화장품 기업 대상 제품 성분·향기 정보 DB 구축과 사용자 대상 지도학습 서비스 시스템 기획’ 등 기업 3곳의 과제를 선정, 각각 1천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관련해 현창구 제주인사이드사업단장(제주대학교 화학·코스메틱스학과)은 “향기제품 ICT 융합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은 한 곳의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성장가치 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 융합 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주인사이드사업단 중심의 기업지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 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의 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지난 8월 개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은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복합제로서 덱스판테놀 0.2%·살리실릭애씨드 0.25%·엘-멘톨 0.3 %/ 복합제로서 나이아신아마이드 0.3%·덱스판테놀 0.5%·비오틴 0.06%·징크피리치온액(50%) 2.0%)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