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표시방법(개정 2018. 12. 31, 시행 2020. 1. 1)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2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개정 2019.12.16, 시행 2020.1.1.)에 근거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이 나왔다. 지난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해 적용하는 이 지침은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25종)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한다. 해당 25종 성분의 경우에도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할 때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을 발표하면서 경과조치로 2020년 1월 1일 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덧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의 화장품 정책 중 단연 관심을 모으는 것은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2월 22일 실시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오늘(30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에서 화장품 부문은 2월과 3월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와 제도 시행이 전부다. 식약처는 정책 발표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내일(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 방안의 변경 이외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만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새해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을 앞두고 오는 2월 22일에 맞춤형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도입·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판매업 관리 방안과 함께 핵심 요소가 될 조제관리사
경기중소기업연합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각 사례별 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K-뷰티 디자인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지난 12월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개최한 성과발표회는 디자인개발 과제의 결과물(시제품) 전시와 과제 참여 주체별 사례발표를 통해 추진 성과를 확산하고 공유하기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청 미래산업과·참여기업 34곳·디자인 개발지원팀 34팀 등 해당 과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는 경기도내 뷰티기업 34곳을 대상으로 제품·패키지 디자인, 브랜딩 등 디자인개발 직접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과제 수행 관련 협업을 위한 디자인 개발지원팀을 참여기업에 매칭,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자인개발 과제와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놓은 참여기업 대표자 2명과 참여 학생 8명(5곳 기업) 등 모두 10명에게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상도 수여했다. △ ‘디자인과 마케팅’을 주제로 홍익대학교 나건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가 올해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을 통해 결실을 맺은 제품을 전시하고 이에 대한 상호평가도 진행, 새롭게 진행할 사업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도내 화장품기업·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역특화자원 기반 화장품·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TP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이 주최했다. 협력권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이 ‘우리나라 화장품원료 수출 현황과 K-뷰티 최신 트랜드’를, 뷰티링크 길영수 이사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가이드라인’(실사용 고객 데이터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강연도 있었다. 손성민 연구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 현황에 대해 되돌아보고 K-뷰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브랜드 홍보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따른 차별화한
새해 4월부터 시작하는 화장품 R&D사업을 주도할 사업단 구성과 이 조직을 이끌 사업단장 공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는 지난 23일자로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통합 공고하고 8개 부문에 이르는 제안요청서(RFP) 내용과 지원 일정 등을 발표했다. <코스모닝닷컴 11월 25일자 기사 ‘내년 화장품R&D 지원 사업 “다시 시작”’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289 > 이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사업 명칭은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관연구기관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이번 통합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세부 내용, 사업단 구성에 따른 조직 체계 등이 예시됐다. <‘2020년 제 1차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 과제 통합 공고 RFP(종합)’: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하>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허가받은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은 모두 2만2천361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수입화장품은 1만1천504건, (중)국산화장품은 1만85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10월까지의 허가 추이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3천500여 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 2015년의 허가량이 가장 많아 4천788건(수입 2천34건·(중)국산 2천754건)이었고 직전 년도였던 2014년은 2천280건으로 가장 적었다.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 제품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만63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등록) 통과는 1만5천11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등록) 통과는 2017년에 681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천267건, 그리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해도 1만2천168건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CIRS그룹코리아가 실시한 ‘중국 화장품 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에서 CIRS그룹
CIRS그룹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상> 화장품을 포함, 생활밀접형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특히 중국의 영유아화장품의 안전성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화장품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동시에 어린이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정하는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영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화장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과 규제 대응 전문 컨설팅기업 CIRS그룹코리아(대표 임항식)립 1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 세미나’ 주제발표 가운데 베이징일용화학연구소 쉬리앙 교수의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의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화장품 원료관리는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 화장품의 사용금지 원료 목록 △ 사용제한 원료 목록 △ 준(准)용 원료 목록을 작성·공포해 담당하며 특히 준용 원료 목록은 승인된 방부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의 명칭이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 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정보에 따른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부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로, ‘대상 등을’이란 문구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성분 명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로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1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12일부터 적용하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이 3년 3개월 만에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25종을 적시하는 동시에 이의 표시가 의무화된 것이다. 식약처가 이번에 개정고시한 규정에 의해 화장품에 사용하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는 △ 아밀신남알 △ 벤질알코올 △ 신나
새해 1월 1일부터 항료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의 함량 표시 역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2020년 1월 16일 시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식약처가 새해부터 변경해 시행하는 화장품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시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장품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행할 표시·안전관리·(표시·광고) 개정 내용 등에 대해 밝혔다.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25종)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이 같은 내용의 대 국민 홍보활동에 들어가 시행에 따른 각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모닝닷컴 12월 2일자 기사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한다’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341 >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의 관리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영유아·어린이 대상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71호)이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성을 감안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역시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샴푸와 보디워시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의 등급이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추가 발생을 예상했던 환경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1일자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명칭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행기관도 기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또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기존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0일’로 연장했다. 환경부의 이번 재행정예고에 따라 샴푸를 포함해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펌프의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등급이 ‘어
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지난 5일 제 5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 훈·포장·표창을 받은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모두 35명, 5억불 수출의 탑부터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화장품 기업은 136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훈·포장·표창을 받은 인사 49명보다는 14명이 줄어든 대신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4곳이 늘어난 수치다. <수상자·수상기업 명단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www.kita.net )는 지난 5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기념식과 함께 훈·포장·표창 수상자와 수상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훈·포장·표창 수상자 35명…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136곳 지난 11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59억6천200만 달러를 기록, 연말까지 약 64억 달러 수준의 실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품 업계는 훈·포장·표창 부문에서 모두 35명이 수상했다.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LG생활건강 오상문 상무를 비롯, 한성택 (주)세라젬헬스앤뷰티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조명래 (주)우원 대표를 비롯해 5명이 대통령 표창을, 코리아나화장품 박현우 팀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