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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2022년 말부터 미세플라스틱 함유 ‘전면금지’

목욕제·클렌징폼·손세정제 등 세부 목록 제시…의견조회 요청

 

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포함한 일용 화학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공고한 ‘생산,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에 대한 의견조회안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의 실시를 추진하고 각 산업 영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금지·제한 집행표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의견조회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지난 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발표해 올해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고한 데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해당하는 미세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금지 제품은 △ 목욕제 △ 클렌징폼 △ 손 세정제 △ 비누 △ 세이빙폼 △ 스크럽제 △ 샴푸 △ 린스 △ 클렌징 워터·오일 등이 해당하며 치약과 가루치약도 범위에 들어간다.

 

즉 스크럽·각질제거·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자크기(입경)가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과립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린스-오프(워시-오프)류 화장품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이 목록에 언급한 품목의 세분화 표준은 실시 정황에 근거해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특히 △ 자연·사고재해 △ 공공위생·사회안전사건 등 중대한 돌발적 공공사건 기간에는 특정지역의 응급보장·물자배송·음식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일회성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금지와 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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