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4천700여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관상용과 약용식물을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물을 위주로 밥상의 찬으로 먹으며 몸이 아프거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이를 약용식물로 이용해 왔다. 우리나라 고유 의학서적으로는 산과 들에서 나오는 약용으로 이용하는 약초와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는 일반 약초들을 집대성한 허준의 ‘동의보감’이 대표선수라고 할 만 하다. 동의보감은 2009년 7월 제 9차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의보감의 ‘동의’(東醫)는 중국 남쪽과 북쪽의 전통의학에 비견되는 동쪽의 의학 전통 즉, 조선의 의학 전통을 뜻한다. ‘보감’(寶鑑)이란 ‘보배스러운 거울’이란 뜻으로 귀감(龜鑑)이란 뜻을 지닌다. 이렇듯 예로부터 이어진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반찬과 약은 천연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는 품종이나 또는 전통방법으로 독소를 제거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 개발의 원천으로 약과 향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 알려진 서양 약초 ‘허브’(HERB)다. 허브는
이 칼럼을 쓰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쓰는 칼럼이니 물론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민이 되는 것은 저의 지식과 경험 중 어떤 부분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십 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나 국내 유수 골프장의 경영권 분쟁과 같이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부터 건물 세입자가 성매매를 해서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물주에 대한 변호와 같이 화제성은 덜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은 독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로 생각되는 상표법과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본 칼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대 대학원을 졸업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일하던 중 변호사가 되었기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간간이 일반 민형사상 이슈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