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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① “현장의 고민, 사례 중심으로 함께 연구”

이 칼럼을 쓰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쓰는 칼럼이니 물론 법률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고민이 되는 것은 저의 지식과 경험 중 어떤 부분을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십 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이나 국내 유수 골프장의 경영권 분쟁과 같이 뉴스에 오르내릴 만한 사건부터 건물 세입자가 성매매를 해서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건물주에 대한 변호와 같이 화제성은 덜하지만 당사자로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왔습니다.

 

고민 끝에 우선은 독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로 생각되는 상표법과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본 칼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대 대학원을 졸업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일하던 중 변호사가 되었기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간간이 일반 민형사상 이슈에 대해서도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와 독자 여러분 사이에 매개가 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을 ‘도덕의 최소한’(das ethische Minimum) 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법이란 도덕적인 한 편이 비도덕적인 한 편과 다툴 때 사용하는 무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헤겔식 비극은 비단 고대 그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법정에서도 도덕과 비도덕이 아니라 옳은 주장과 옳은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칼럼과 함께 법이 양 당사자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함께 지켜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의 소재나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칼럼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승훈 변호사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뉴욕대학교(NYU) 쿠랑트(Courant) 응용수학 연구소·

    스턴(Stern)경영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법률사무소 헌인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현)

△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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