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그룹(회장 이경수)이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 신임 대표로 이병만 전 코스맥스 대표(사장)와 이병주 코스맥스 미국법인 대표(사장)를 각각 선임했다고 오늘(2일) 공식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코스맥스비티아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병만 대표와 이병주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같은 날 이사회를 거쳐 이병만 대표와 이병주 대표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안건도 마무리한 바 있다. 코스맥스 대표, 장남 이어 이번엔 차남이 이병만 대표는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의 장남, 이병주 대표는 차남이다. 이로써 코스맥스그룹의 2세 경영체제는 보다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장남 이병만 대표가 코스맥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남 이병주 대표가 현 심상배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자리잡음에 따라 이들 장·차남의 역할 분담과 이에 따른 그룹 내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장남 이병만 대표는 지난 2005년 코스맥스에 입사, 지난 2016년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양쪽의 생산·마케팅 분야를 고루 경험했다. 특히 코스맥스의 핵심 해외사업이라고 할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3월(7억800만 달러)보다 9.6%, 6천700만 달러가 증가한 7억7천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1월 수출 실적이 지난해 1월보다 무려 17.1%가 줄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었던 2020년 1월의 4억6천만 달러 이후 36개월 만에 월별 수출 실적 4억 달러로 출발했던 화장품 수출이 2월과 3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나타낸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ww.motie.go.kr )가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화장품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실적보다 9.6%가 증가한 7억7천5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9월 7억3천8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월별 수출 실적 7억 달러 대에 재진입한 경우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 실적은 18억9천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18억4천700만 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4천900만 달러, 성장률로는 2.7%의 플러스 양상을 보였다. 3월 화장품 수출 실적은 2월보다는 1억2천200만 달러·18.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코슈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포브’(REPOVE) 등을 유통한다. 소속 판매원은 약 8천3백 명이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코슈코는 이를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FDA가 지난 27일자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화장품 자율 등록제’(이하 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접수와 운영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 Regulation Act)’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MoCRA는 특정 회사들에 대해 FDA에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FDA 측은 “MoCRA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량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가용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FDA는 또 “VCRP를 통해 등록한 기존의 정보는 MoCRA에서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FDA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주) 대표는 “MoCRA 발표 이후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 화장품 규제 변화의 첫 발을 VC
LG생활건강이 지난 28일(화) LG광화문빌딩(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 2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정애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 제 22기 재무제표 승인 △ 이사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LG생활건강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11.2% 감소한 7조1천858억 원, 영업이익은 44.9% 감소한 7천111억 원을 기록했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4천 원, 우선주 1주당 4천5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새로 선임하는 의안도 통과시켰다. 총회 의장을 맡은 LG생활건강 최고재무책임자 김홍기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예상치 못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고 글로벌 전반의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시장과 고객 변화에 대응해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와 디지털과 고객경험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북미·일본 사업 확대와 동남아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기반 화장품 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구성해 활동한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이 도출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포함한 화장품 업계의 건의사항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수용, 개선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8일(화)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도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가운데 화장품 산업 관련 과제의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뷰티 재도약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오 처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경기침체의 가속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곧 우리나라 화장품· 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매력있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활용 우수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와 결과 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재활용 우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용기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15개의 대표 화장품 294개와 온라인쇼핑몰 16곳을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 화장품별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여부 △ 화장품 업체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분리배출 표시‧방법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정보 제공 여부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펼쳤다. 지난 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화장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 7백 명에게 물었다. 화장품 구매행태부터 분래배출 표시제도 인식 등이다. 상위 15개사 용기 중 재활용 최우수 등급 0.7%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상위
K-뷰티의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화장품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면세점·일본 현지 온-오프라인 채널까지 한 번에 입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했다.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매출 1천500억 원대의 기록을 세우며 안정감을 확보한 시장 진입에 성공한 (주)디홀릭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를 바탕으로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전문기업 (주)지유아이엔씨가 일본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화장품·뷰티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지유아이엔씨와 (주)디홀릭커머스는 지난 23일 K-뷰티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크리마레 총판계약·글로벌 플랫폼 구축 공동프로젝트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관련해 김민성 (주)지유아이엔씨 대표는 “다수의 화장품·뷰티 브랜드 마케팅을 대행하면서 각 회사 대표와 실무진들이 가장 고민하고 기대하는 부분은 해외시장 진출이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지유아이엔씨가 가지고 있는 △ 국내 면세점과 오프라인 매장 입점 △ 온라인 라이브커머스와 현지바이럴 등 국내 시장에서의 마케팅 한계를 뛰어넘어 국내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직접
화장품을 살 때 20대는 ‘내 피부에 맞는지’를, 50대는 브랜드와 제조사를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소비자는 사용 후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화장품 정보를 얻는 채널은 20대는 동영상, 30대는 포털 사이트, 40대는 온라인 쇼핑몰로 밝혀졌다. 이는 메조미디어가 발표한 화장품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메조미디어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경기·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59세의 여성 소비자 325명을 설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를 가장 중시했다. 응답자의 50%가 화장품의 효능·효과가 주요 구매 요인이라고 답했다. △ 가격(37%) △ 사용감·흡수력(36%) △ 피부타입 적합성(31%) △ 주변인 후기·평가(22%) △ 브랜드·제조사(20%) △ 제조 성분·원료(20%) △ 온라인 리뷰·후기(1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후기·프로모션·성분 꼼꼼히 살펴 화장품 소비자는 제품 리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중저가 화장품일수록 사용 후기를 중시한다고 답한 비율이 82%에 달했다. 사용 후기와 더불어 화장품 관심 정보는 △ 프로모션 △ 성분·원료 △ 브랜드·제조사 △ 제형·발색 정보 △
중국 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이 기존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2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공고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제출 방법·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MPA 측은 이번 조치가 이전의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NMPA의 이러한 결정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당초 예상 기간 내 수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2023년 말까지 원료 안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과 ‘기미제거·미백 효능 원료 연구기술 지도원칙’ 제정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NIFDC는 최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특수화장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기미제거·미백용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와 관련한 기술 상의 문제를 체계화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두 가지의 지도원칙 제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 우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에서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기미제거제 또는 미백제를 처방에 사용해 피부의 색소침착을 줄이거나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커버 효과만 있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설정했다. 관련해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은 일정한 효과는 있으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수화장품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연구·평가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되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이 발휘하는 기미제거·미백 작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피부의 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