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표방 허위·과대광고 15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4분기 중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천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천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추진과제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다. 4분기 중 적발한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 소염·진통 △ 혈액순환 △ 근육 이완 △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 부상 방지·회복 △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