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8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오늘(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올해의 제 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국 △ 지난해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를 포함해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율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오늘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올해 추진할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