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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전성 평가 보고서, 국가·사례별로 작성

연구원, 中·美 등 주요 수출대상국 제도 변화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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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자체 작성과 자료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관련 업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이 운용하고 있는 안전성 검토 시스템은 현재 △ 전 세계 62국가·4만7천여 종에 이르는 원료의 규제 정보 △ 연구원이 자체 조사 정리한 원료 안전성 평가 정보 △ 국외기관(CIR· SCCS 등)의 안전성 평가 정보 약 6천 건 등을 바탕으로 안전역 계산을 통해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연구원 측은 “이번 교육에서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다운로드 방법부터 검색 등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법을 소개하는 것을 비롯해 △ 국가별 안전성 평가 현황 △ 화장품 안전성 평가 개요 △ 노출 시나리오 작성·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안전성 보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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