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합성수지)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 2023년까지 15% △ 2025년까지 30% △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오늘(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 등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을 혼합했거나 도포 또는 첩합함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