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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분리배출·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실질 재활용률 높이기 위한 지침 등 일부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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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합성수지)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 2023년까지 15% △ 2025년까지 30% △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오늘(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 등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을 혼합했거나 도포 또는 첩합함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몸체와 타 소재·재질 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포·첩합 표시가 기재된 제품과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이와 함께 투명페트병에 대한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Polyvinyl Chloride): 알약 포장재·수액 팩·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는 삭제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비닐류 표시재질인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 PP(폴리프로필렌) △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 차원의 성질이 동일해 일반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 바이오HDPE △ 바이오LDPE △ 바이오PP △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과 같은 기간 행정예고에 들어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은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2030년까지 최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경부 측은 관련해 “이 같은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지난달 27일 이러한 자체 계획을 담은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주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한 발 앞선 움직임을 시작한 바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월 27일자 기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072 참조>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2021년 3월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단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해야 한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7월 27일~8월 10일)에서도 △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동시에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Q&A로 정리한 변경 내용

Q1. 지난해 12월에 분리배출 표시 관련 행정예고 내용과 달라진 점은?
A1. △ 세부 재질(HDPE·PP·PS 등) 대신 배출 방법(깨끗이 씻어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던 것을  종전 세부 재질 표시로 유지 △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12mm 이상으로 확대했던 내용을 종전 크기(가로·세로 각각 8mm 이상)로 유지 △ 합성수지 등에 다른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돼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도포·첩합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Q2. 도포·첩합 표시 대상은 무엇인가?
A2. ‘자원재활용법’ 제 9조의 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플라스틱·종이 등)에 다른 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이 도포·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돼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유리병·철캔·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Q3. 도포·첩합 표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A3. 내년(2022년)부터 출고하는 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출고한 제품 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다.

 

Q4. 도포·첩합 표시 대상 품목의 구체화한 예를 들자면?

A4. △ 종이팩은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이나 전체 중량의 10%를 초과하는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등을 사용한 경우 △ 알루미늄캔은 분리 불가능한 타 재질의 잡자재(밸브) 등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살충제 스프레이 등) △ 페트병은 분리 불가능한 금속 용수철 등을 사용한 펌핑 용기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는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금속 잡자재나 거울 사용 용기, 합성수지와 타 재질을 병합 사용한 용기(PP(60%)+탄산칼슘(40%) 사용 용기 등)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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