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수출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일본과 함께 중국의 감소분을 커버하고 있는 대 미국 화장품 수출 실적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고무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는 “오는 23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미국 FDA의 제조소 실사·경고 서한·수입경보’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비처방 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미 FDA로부터 의약품 수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즉 △ 자외선차단제 △ 여드름 관련 제품 △ 비듬 샴푸 등이 대표 OTC 드럭 품목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 FDA는 자외선차단제 제조소를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 기준으로 실사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OTC 드럭을 제조하거나 재포장, 재라벨링하는 모든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OTC 드럭 제조시설은 매년 FDA에 일정액의 시설 수수료(OMUFA: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8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OTC 드럭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매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미국 FDA) 사이트에 공개한다. 미국의 OTC 드럭 분류에는 △ 자외선차단제 △ 비듬 샴푸 △ 여드름 제품 △ 제한제 △ 아스트린젠트( Astringent) 효과가 있는 스킨 프로텍턴트(Skin Protectant: 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을 포함하고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미국 수출에 관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방식의 웨비나 형태로 참가비는 무료”라고 밝히고 “연자로는 미국의 화장품·OTC 드럭 인허가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존 권 Mtom Global 대표가 나서 △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이란? △ 사용자 수수료 부과 대상과 금액 △ FAQ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미국 O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