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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필독' 美 OTC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 웨비나

프로그램 안내·부과 대상과 금액 등 실무 내용 가이드…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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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는 8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OTC 드럭 제조 시설에 대해서는 매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미국 FDA) 사이트에 공개한다.

 

미국의 OTC 드럭 분류에는 △ 자외선차단제 △ 비듬 샴푸 △ 여드름 제품 △ 제한제 △ 아스트린젠트( Astringent) 효과가 있는 스킨 프로텍턴트(Skin Protectant: 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을 포함하고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미국 수출에 관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방식의 웨비나 형태로 참가비는 무료”라고 밝히고 “연자로는 미국의 화장품·OTC 드럭 인허가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존 권 Mtom Global 대표가 나서 △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이란? △ 사용자 수수료 부과 대상과 금액 △ FAQ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 개최 안내’ 게시글을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오는 8월 10일(수)까지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웨비나 참가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질의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강사에게 미리 전달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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