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2만2천 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1만건, 네이버 블로그 9000건, 유튜브 1,400건, 숏폼 콘텐츠 3700건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SNS 사용후기 게시물을 분석해 기만광고를 가려냈다. 기만광고(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위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분야별로 보면 △ 보건·위생용품 △ 의류·섬유·신변용품 △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위생용품 가운데 화장품 기만광고 수가 가장 많았다. 식료품 및 기호품 부문에선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이 부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래 가사다. 최근 유튜브 세상이 거짓말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연예인 한혜연‧강민경 등에서 촉발해 먹방 유튜버 전체로 번진 ‘뒷광고’ 논란 때문이다. ‘내돈내산이라더니….’ 대중이 분노했다. ‘철석같이’ 믿었다가 발등을 찍혔다는 배신감이 동남아 스콜처럼 세차게 뇌리를 강타했다. 한혜연은 화장품‧신발‧가방 등을 PPL 광고로 협찬 받아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광고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양한 영상에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 매체는 한혜연이 지난 달 촬영한 화장품 영상은 한편에 광고비 2천만원, 신발 영상은 3천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짓말 논란이 번지자 한혜연은 3주 전 유튜브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댓글만 2만 2천개가 달렸다. “사과도 좀 요상스럽네요. 혼란을 드렸다? 스스로에게 실망했다? PPL을 명확히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속였으니 이 난리가 난 건데 끝까지 거짓말하네요.”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