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제품 판매를 할 경우 안전관리와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자를 일본 내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4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터넷(온라인)을 통해 대 일본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모닝이 코트라 나고야무역관 리포트 등을 포함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개정(안)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제품과 관련된 ‘중대제품사고’(화재·사망사고 이외 중증병사고(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 이상인 부상·질병)·후유장해사고·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중대 제품사고에 포함)가 증가한 데에 반해 일본 국내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2025년) 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제품 관리 책임자로 배치해야 하며 △ 배치된 관리 책임자는 일본 내 중대한 제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 소비자청에 보고할 의무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물티슈) 전 품목에 대한 자진회수·폐기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 물티슈 관련 이슈 원인 파악(7월 21일 오후) △ 식약처에 자진회수 사실 고지 → 의약품 안전나라에 회수관련 내용 게시(7월 22일 오후) △ LG생활건강 팝업창 고지·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의 과정을 밝히고 “베비언스 물티슈 제품 문제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요지의 사과문도 고지했다. 사건 경위 이번 사안의 문제가 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연구사업) 진행 중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물티슈-제조번호 1LQ에 한함)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들 성분은 과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해당 제품의 문제가 됐던 제조 롯트(1LQ)에 한해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LG생활건강 측 “소비자 안전 이슈에 책임 한계없어” LG생활건강은 사과문에서 “당사는 최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