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 www.mfds.go.kr)가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을 오늘(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컨설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이어갈 이 사업에 투입할 예산 15억 원을 책정했다. 현재 중소규모 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식약처는 “이번에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1천500곳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사업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 국장급 △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 과장급 △ 대변인 현진우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이상 3월 16일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관세청 등이 각 부처의 전문성에 기반해 K-화장품·뷰티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확인했다. 150여 명의 화장품·뷰티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오늘 설명회에서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그리고 관세청의 실무자들이 나서 각 부처의 역할과 지원·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보다 효율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식약처 “각 부처·기관별 전문성 기반,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식약처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은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 전문성에 기반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제하면서 “즉 △ 지식재산처는 K-화장품 위조방지기술과 침해
K-화장품·뷰티 산업의 수출 호조와 동시에 해외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활동(사업) 역시 봇물터지듯 줄을 잇고 있다. 주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위시해 지식재산처·관세청(서울본부세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TRA·서울경제진흥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무역협회 등 참여 부처와 기관을 모두 열거하기에도 힘든 수준이다. 우선 2026년 화장품정책설명회가 열리는 오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누리꿈스퀘어(3층) 국제회의실(마포구 월드컵북로 396)에서는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지식재산처·관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합동 설명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대응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기업과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 위조 화장품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 △ 관련 지원 사업 △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제보 체계 공유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 재산권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오는 31일(화) 오후 2시부터는 서울본부세관(10층) 대강당에서 ‘2026년 수출지원사업 합동 설명회’가 준비
화장품 외부 포장과 용기 등의 형태가 보다 다양화됨은 물론 외부 포장 혹은 용기의 바깥 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사항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개정(2월 25일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 상호·주소 △ 성분 △ 용량·중량 △ 사용기한 △ 가격 △ 사용 상의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 있는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정한 질의응답집의 주요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관련해 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 정부 부처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오늘(23일) 개최하고 K-화장품·뷰티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위조 화장품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 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액(증가율)은 △ 2023년 84억6천만 달러 △ 2024년101억8천만 달러(20.3%) △ 2025년114억3천만 달러(12.3%)(이상 일부 통계는 잠정)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한국 기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애경산업(주)의 2080 수입(중국)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와 관련, 수입 치약 6종의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애경산업(주)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오늘(20일) 애경산업(주)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2080 치약의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그리고 해외 제조소(중국 Domy사)·수입자(애경산업(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향후 대책 등을 종합해 발표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1월 12일자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6종 트리클로산 함유 검사 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72 2. 코스모닝닷컴 1월 19일자 ‘식약처, 주중 ‘애경2080 수입치약’ 실사 결과 발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012 참조> 수입·국내 제조 2080 치약 검사 결과 식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천92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고 유혜사례 모두 가려움·두드러기 등 경미한 사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 유해사례 중 향·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628건을 제외한 1천298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577건(전체 건수 중 44.5%)으로 가장 많았고 △ 영·유아용 제품류(417건·32.1%) △ 인체 세정용 제품류(133건·10.2%) 순으로 드러났다. 즉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것. 관련해 식약처는 “이는 2024년도 전체 생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58.7%)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인데 해당 유형의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 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동시에 워킹그룹에서는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e-라벨링에 대한 각 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7월 9일자)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 전성분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조치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를 대상으로 전략 차원의 수출 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을 둔 고위급 협력 회의 추진 방향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상반기 화장품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55억1천만 달러)했다는 발표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협회의 수출 실적 자료를 인용, 국가·유형별 수출 실적(잠정)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집계 발표하는 국가·유형별 화장품 수출 실적은 관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해당 월의 익월 15일 경 집계 발표한다.> <코스모닝닷컴 7월 1일자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55억1000만$…전년 대비 14.8% 증가’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781 기사 참조> 미·일 포함, 유럽·중동·남미 등 고른 증가 식약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화장품의 수출액이 가장 컸던 국가는 여전히 중국으로 10억8천만 달러였다. 전체 수출액의 19.6%를 점유했다.(이하 괄호 안은 점유율) 뒤를 이어 미국 10억2천만 달러(18.5%), 일본 5억5천만 달러(10.0%) 순이었다. 국가별 수출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폴란드다. 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실태조사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내용(안 제30조의3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4월 1일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의 사용실태‧피해사례 등의 조사 근거를 세웠다. 이어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조사에 대한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신설됐다. 식약처가 예고한 화장품법 시행령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자료 범위는 △ 관세법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 민간 차원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 자정 노력을 통한한 신뢰성·객관성 제고 논의가 식약처와 관련 단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회장 하재현· www.kahsrc.or.kr ·이하 협의회)가 지난 16일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가졌다. 화장품 표시·광고는 인체적용시험 등을 포함한 과학성에 기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실증자료가 필수다.(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화장품협회·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 화장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와 광고 모니터링 확대(화장품협회) △ 자율규약 개정 ·체크리스트 도입·자체 사후관리(협의회) △ 민간 자발 관리체계 행정지원(식약처) 등의 업무 영역 분담을 확정, 시행 중이다. 업무협약에 함께 한 협의회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