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심사 2부가 완료…소비자 권리 강화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www.kolsa.or.kr)은 중국 경제일보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2013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된 이후 2016년 12월 25일 심사 1부가 진행됐고 이미 심사 2부가 완료됐다. 공상12345(공상국 소비자 신고센터)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전자상 거래 신고는 1만8천351건으로써 전체 신고건수의 79.07%를 차지하며 전자상거래가 이미 소비자 분쟁의 주요 발생지로 꼽혔다. 소비자 구매평 삭제·정보를 임의 보관 금지 변화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앞으로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구매평을 삭제할 수 없다. 구매자의 나쁜 평가를 판매자가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의 심사 2부의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남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평가라도 사실과 다른 모욕적이거나 비방성의 악의적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빠르면 연내 심의 3부가 진행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www.kolsa.or.kr)가 발표한 중국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12기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심의 2부가 진행됐고 11월 7일~26일까지 2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 동안 291명의 692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이번달내로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전인대상무위 심의 3부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최종 입법된다. 징둥그룹 부총재 챠이레이는 10월 심의 2부 이후 입법 조건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이번달 심의 3부 이후에는 입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십이절(광군제) 대전 이후 알리바바, 징둥의 거래액이 다시 한번 신기록을 달성한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업은 십일절 기간의 거래 규모가 2천953억위안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 입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 판매상들을 처벌하고 건강한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챠이챵 주임은 "전자상거래 과세는 비교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은 반드시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