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행정허가를 위한 최초 신고 때 신고자료와 함께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캔 문서를 저장한 USB 메모리는 종이문서와 함께 택배배송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서비스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을 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방역기간 동안 시행하는 조치다. 중국식품검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 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공고‘를 각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원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 예방과 통제가 화장품 기술심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원은 ‘긴급 온라인 화장품 심사(조회) 시스템’을 개발, 방역 기간 동안 심사 전문가를 조직해 현장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연구원이 개발, 시행하는 해당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는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국산·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최초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신청·허가 건수 비중·불합격률 등 타 국가와 차이없어 지난 해 화장품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전체 신청 건수는 2만1천43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5천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각 국가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천515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의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는 2천199건으로 33.8%를 점유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밝힌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는 지난 해 8월이 가장 많아 약 2천7백여 건에 달했고 한국 제품의 경우에도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약 9백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이와 함께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의 비중과 월별로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도 큰 차이가 없어 일부에서 우려하고 제기했던 ‘사드 이슈에 의한 차별’과는 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2> 또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