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늘(18일) 조선일보 인터넷판 조선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
해당 매체는 “윤동한 회장은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초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 간 벌어졌던 경영권 갈등 문제가 약 1개월을 넘기면서 이제는 부자 간(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의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5월 16일자 ‘콜마홀딩스 “혈연 아닌 주주가치 제고 원칙 지킬 것”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0491 참조>
그 동안의 상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윤상현 부회장,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본인·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요구 →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 사장) 측 거절 → 윤 부회장, 임시 주총 개최 허가 소송 → 갈등 표면화 → 윤동한 회장,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5월 15일)에서 “창업주로서 직접 나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다하겠다” 선언 → 콜마홀딩스, 윤 회장의 선언에 반하는 내용으로 “혈연 아닌 주주가치 제고 원칙 지킬 것” 공식 발표.
이후 다소 잠잠했던 갈등 상황이 윤 회장의 이번 주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다시 불거지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콜마홀딩스·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의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주회사 콜마홀딩스의 지분 상황은 △ 윤상현 부회장 31.75% △ 윤여원 사장 7.45% △ 윤동한 회장 5.59% △ 이현수(윤여원 사장 배우자) 3.17%다.
그리고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을 44.63%, 한국콜마의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있다. 윤상현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현 상황을 보도한 이 매체는 윤 회장 법률대리인의 코멘트를 통해 △ (윤 회장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 △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콜마홀딩스 측은 “지분 반환 소송과 관련한 의견은 별도로 없지만 금일(18일) 콜마비앤에이치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이에 팩트체크한 내용을 공유한다”고 전제하고 “첫째, 부제의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신뢰배반으로 인한 증여해제’와 관련해 △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없었고 이는 경영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며 △ 다시 말해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다 △ 따라서 경영합의와 증여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의 두번째 문단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다’에서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 내용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즉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 배포한 상기 자료 내용과 달리 합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또한 첫 번째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