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인도산)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식품소분업체와 화장품 제조업체, 그리고 통신판매업체 등 세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세 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천30병(15kg·15ml/병)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인천 남동구 소재) 정상 수입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천200병(18kg·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이렇게 불법 제조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
식약처 등 정부 합동 점검…온라인광고 699건도 적발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9백여 곳에 이르는 헤나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미신고 영업업소에 대한 고발과 영업장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며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또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서는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8곳의 28품목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생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진균 수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과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
허위기재·일부 성분표기 누락 확인…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지난 달 31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국내 유명 호텔 제공 제품(어메니티) 보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MIT)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존제 CMIT/MIT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의 한도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사용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화장품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탄 보디로션)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코비글로우 보디로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검사결과 탄 보디로션의 경우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소듐하이드로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음에도 CMIT/MIT를 표기했다. 코비글로우 보디로션은 사용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트리에탄올아민·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중 일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위반사항 에이치브이에스
식약처,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일반화장품은 유통 사후보고” 일반화장품에 대한 원료사용 목록을 현행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도 일반화장품은 유통 이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하 식약처 자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사의뢰 않는 이유?
식약처, 중복규제·행정처분 등 완화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 ▲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 염모 ▲ 탈염․탈색 ▲ 제모 ▲ 탈모방지 ▲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할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