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을 포함, 1종의 삭제와 6종의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8월 2일자)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지정(1종) 우선 새롭게 자외선 차단성분을 지정한다. 현행 법 상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돼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신청은 새로운 원료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18년)한 후 두 번째 접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신규 성분(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은 지난해 11월에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새로운 성분을 업계에서 신속히 제품에 활용할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칭 ‘위해평가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www.consumer.or.kr )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해평가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THB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월 25일 열린 제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배포,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
소위 ‘모다모다 샴푸’로 인해 촉발해 지난해 말부터 여전히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한 유전독성을 두고 국회·소비자단체·화장품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 34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이 성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 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가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임두현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소위 ‘모다모다샴푸’ 사안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추가 위해검증 통해 최종 결정 권고”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이해관계자)과 식약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① 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 위해평가 실시 → ③ 결과 검증 → ④ 공청회 개최 → ⑤ 사용금지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THB)을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사안은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행정예고대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해당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오늘 백브리핑에는 △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해 △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정윤 화장품심사과장 △ 윤혜성 화장품연구과장이, 전문가 그룹에서 △ 허창훈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피부과 교수 △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규봉 교수가 함께 했다. 식약처의 개정 추진 배경과 경과 식약처는 우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행정예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전제하고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오늘(2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는 한편 △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키로 정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