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식품의 기준과 규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을 오늘(2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새해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는 한편 △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키로 정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체내에 축적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했다.
현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은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역시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 이 원료는 유럽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새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금지에 들어갔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비의도로 유래 가능한 △ 천연 방사성물질과 △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에 대한 기준은 현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돼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하서는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하겠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