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등에 대해 각 국가·권역(특히 EU)별로 그 판단과 해석, 그리고 이에 따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있었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국제향료협회(IFRA) 웨비나에서 연구원 이정표 안전성평가연구실장의 ‘유럽의 화장품 안전규제와 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그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정표 실장은 해당 주제 발표를 통해 EU가 적용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규정(특히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해 리뷰하는 한편 △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프로세스 △ 천연물의 안전성 평가 △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유 △ EU 화장품 규정에서의 사용 제한·사용금지 성분 등에 대해 살폈다. 이 가운데 △ 우리나라에서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도 지정 성분인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의 케이스를 거론했다. 이 실장은 “만수국꽃 추출물·오일과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오일의 화학적 조성은 재배장소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고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원료 이외 ‘향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국제 웨비나를 기획했다. 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향료협회(이하 IFRA)와 원격 웨비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마르티나 비앙치니 IFRA 회장과 이재란 연구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 국제향료협회(IFRA) 소개 △ 화장품 안전규제·향료 성분의 안전성 평가 △ IFRA 표준 설정 절차 △ RIFM-CREME 모델 소개 △ 정량적 위해평가(2차 개정) △ 51차 IFRA 개정 내용 개요 등 국제 화장품 향료(원료)의 표준 설정 절차와 최신 안전성 평가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특별히 IFRA 마티아스 베이 부회장(기술 총괄)과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 안느 마리 아피 부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