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2025년 5월 1일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뷰티기업은 5월 1일 이전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2021년 5월부터 제출해온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은 내년 4월 말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유형에 따라 인증 절차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을 앞둔 뷰티 브랜드는 내년 5월 이전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NMPA 인증을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인증 일정을 제시했다. △ 자외선차단제는 2024년 11월 30일 이전 △ 염색 및 펌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일반 화장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NMPA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일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시작하면 2025년 4월 30일 이전 NMPA 허가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신규 미백제품은 지금부터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NMPA 계정 보유 기업을 위한 인증 일정도 소개했다. NMPA 인증을 진행한 이력이 있고,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코트라 창춘무역관 중국 샴푸 시장 성장&트렌드 리포트 중국 화경정보망(华经情报网)이 발표한 자료의 의하면 2023년 중국 샴푸 시장의 규모는 447억9천600만 위안(약 64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8%를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톤 당 평균 소매가도 지난 2016년 3만5천 위안에서 4만 위안(2023년)까지 이르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매체 계면뉴스(界面新闻)는 지난 2022년 기준 중국 탈모 인구가 3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이르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 연령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탈모 인구 3억 명 중 외모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30대 이하 탈모 인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탈모·두피 케어 방식 중 가장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탈모 예방과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200위안 이상 프리미엄 샴푸 시장 확대 중국 대표 온라인 플랫폼 징둥슈퍼마켓(京东超市)이 발표한 '2023년 탈모 환자·탈모 방지 제품 소비 보고'에 따르면 △ 사무직 직장인 △ 고학력 소지자
식약처가 중국 수출길 넓히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월 16일(목)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을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NMPA의 화장품 규제동향을 점검했다.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NMPA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은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의 수출 1위 국가다. 2023년 기준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를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국내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각종 규제로 수출액이 줄고 있다.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은 △ 2020년 38억 달러 △ 2021년 49억 달러(+28.2%) △ 2022년 36억 달러(-26.0%) △ 2023년 27억8천억 달러(-23.1%)다. 중국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K-뷰티 수출액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2021년 1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화장품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국내 화장품 산업 관련 정부 담당부처·관계 기관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이하 중국식약검정원)과 두 나라 간 화장품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와 세미나를 갖고 각 국의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류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식약검정원(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중국식약검정원의 이번 방문과 교류는 지난 5월 우리나라 식약처와 중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양 측은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의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방문 첫 날이었던 17일(화)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방문을 포함, 특수화장품 허가 서류 심사요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세미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중문 버전의 인체적용시험 보고서를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효능 중심의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모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의 안전성의식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제품 효능의 실증 역시 중요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P&K 인체적용시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진행한 인체적용시험 보고서를 중문으로 번역, 중국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한 해 61건이었던 중문 보고서 건수가 올해들어서는 4월말 기준 이미 30건에 달하는 등 수요 급증세를 나타냈다. 즉 A사의 경우 로션·수딩 토너 등 제품의 피부 자극 테스트·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진행, 해당 제품의 시험 내용·기간·인원 등을 기재해 중국 티몰을 통해 광고했다. B사는 샴푸·크림 등 제품 만족도·피부 치밀도·탄력·피부 결 테스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만족도와 개선율을 %로 표시하여 중국 타오바오와 티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지난 9일 식약처는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품질안전 주체 책임 이행 촉구와 함께 △ 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의식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행위 규범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등을 취지로 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책임 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시행하는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방법 △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본문 3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 등으로 구성한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이 법에 의거해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당 범위를 정했다. (제 2조) 기업 법정 대표자(또는 주요 책임자·이하 동일)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방침을 합리성에 근거해 제정하고 실시하여 품질 목표의 실현을 보장케 했다. 또 기업은 ‘품질안전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품질안전책임제도의 요구에 따라 법정
CIRS코리아가 1월 3일 중국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9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을 열었다. 중국 유통 제품은 앞으로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登录-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 nifdc.org.cn)에 원료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원료 안전 정보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원료 보고 코드가 생성된다. 이 코드는 중국에 화장품 등록‧허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코드를 입력해 원료 안전성 정보 서류를 연동할 수 있다. 화장품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 원료 안전을 책임지는 생산업체 △ 생산업체와 동일 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나 위탁생산업체 등이 실시한다. 중국기업 사용자와 해외기업 사용자로 구분해 진행된다. 중국 사용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온라인 플랫폼(https://zwfw.nmpa.gov.cn) 내 ‘화장품 원료안전정보 등록 플랫폼’(化妆品原料安全信息登记平台)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 사용자는 화장품원료안전정보등록 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등록한다. 경내책임자 유무와 상관 없이, 한국 소재 기업도 직접 화장품원료 안전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CIRS그룹코리아가 7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중국 화장품 NMPA 인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박경미 CIRS그룹코리아 선임 컨설턴트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화장품 NMPA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참가 대상은 중소기업 대표와 수출 수출 담당자 약 30명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제주수출지원센터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최한다.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가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화장품 제조분야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화장품 제조분야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화장품 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부문 제조업 재직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돕고 인증추진 기업 담당자의 국제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간다. △ 제조시설 인증에 관한 CGMP·ISO22716 △ 중국화장품 수출과 위생허가(NMPA) 등 모두 세 분야로 실시하며 중복 선택 수강이 가능하다. △ 내달 2일부터 6일까지(5일간) 진행하는 CGMP교육은 오는 29일까지 △ 11월 9일부터 13일까지(5일간)의 ISO22716은 오는 11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NMPA 교육은 1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 사업 수혜기업의 해당 실무자는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인증 추진 예정 기업 품질 담당자와 관리자 등도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화장품 제조분야 재직
내년부터 시행할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를 위한 하위 법령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원칙’(이하 안전성 지도원칙)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각 국가·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의견조회를 받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도원칙 제정의 기본 사항 NMPA가 의견조회안으로 발표한 안전성 지도원칙은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규정이다. ‘원료의 안전성은 화장품 제품 안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는 원료 자체 또는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포함한다. 화장품은 각종 원료의 조합으로 보고 모든 원료와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일부 원료 간에 화학·생물학 등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반응이나 작용으로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인용하는 참고자료는 전체 문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술보고서·통고·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국제 권위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리스크 평가자료 등으로 명시했다.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 해설을 추가로 밝혔다. 이번 해설은 △ 규범 발표의 배경 △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검측기구의 조건 △ 검사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 정보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 검사샘플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 허가와 등록 검사항목 요구의 조정 내용 △ 규범 발표와 시행의 과도기(경과조치)의 설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설해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각 항목별 의문사항과 이에 대한 해설을 Q&A 형식으로 정리, 보도한다. <편집자 주> <원문은 http://www.nmpa.gov.cn/WS04/CL2202/358303.html?from=timeline&isappinstalled=0 에서 확인 가능하다.> Q1.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 발표의 배경 A1. NMPA에서 발표한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2호) △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3호) △ 국산
중국 내 △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주소·명칭 변경 신청 △ 수입 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 신청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증명서 제출이 없어진다. 대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대조심사로 마무리하게 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www.nmpa.gov.cn )은 지난 24일 ‘국무원 판공청 증명사항 정리업무에 관한 통지’(국판발[2018] 47호) 발표를 통해 NMPA가 관리하는 16항목의 증명서 제출을 없앤다고 공고했다. <원문은http://www.nmpa.gov.cn/WS04/CL2138/339281.html 참조> NMP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증명서를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들 16개에 이르는 인증 항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발표일(7월 24일)로부터 이들 항목에 대한 증명사항은 집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명서 제출 집행 중단과 관련, 화장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 가지이며 이는 (중)국산 특수용도화장품 생산기업 변경(주소·명칭)과 수입 특수·비특수용도화장품 재중국 신고책임회사 변경과 관련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