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
중국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물론 ‘수탁 생산기업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허가·등록인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 전체 과정 감독 △ 위탁 생산한 화장품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 생산기업은 △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탁 당사자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의무사항은 아님)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제 1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이하 생산경영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자로 발표했다. △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규범화 △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증을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생산경영방법은 모두 7장 66조로 구성해 화장품 생산허가를 위시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법률책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발표한 생산경영방법은 생산허가 부문에서 △ 생산허가 신청 조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