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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광고 절대적 표현’ 집행 지침 발표

상업광고 판단 기준·절대적 표현 예외 사례·처벌 기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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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기타 매체에서 자신의 명칭(성명)·약칭·표식·설립시간·사업범위 등을 발표하고 해당 상품(서비스 포함·이하 동일)을 직접 또는 간접 판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이와 함께 △ 생산 경영자의 서비스 태도 또는 경영 이념·기업문화·주관적 염원 만을 표현한 경우 △ 상품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표 만을 표현한 경우 △ 절대화 용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광고에서 판촉하는 상품의 성능·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지 않는 기타 상황의 경우 광고 내용에 사용된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 않으면 광고법의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광고에서 사용한 절대적 표현이 상품 경영자가 판촉하는 상품을 가리키지만 객관적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기타 경영자를 폄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광고법의 절대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여섯 가지로 명시했다.

 

△ 동일 브랜드 또는 동일 기업 상품에 대한 자체 비교에만 사용하는 경우 △ 상품의 사용방법·사용시간·보존기한 등 소비 안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 국가·업계·지역 표준 등에 따라 인정된 상품 등급 용어에 절대적 표현을 포함하고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상품 명칭·규격 모델 번호·등록상표 또는 특허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 상품 명칭·규격 모델 번호·등록상표 또는 특허를 사용해 상품을 지칭한 경우 △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평가된 상(賞)과 칭호에 절대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구체적 시간·지역 등 조건을 한정해 시공간의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거나 제품 판매량·매출액·시장 점유율 등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규정한 정보에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상품 경영자가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고 △ 소비자의 알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분한다고 명시했다.

 

행정처벌 면제·경감 기준 제시

행정처벌의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광고 지침 제 5조, 제 6조 규정을 제외하고 △ 광고에 절대적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 초래한 결과의 유해한 정도가 경미하며 △ 적시에 시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상품 경영자가 경영장소·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기타 매체에 게재한 광고에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지속시간이 짧거나 방문자 수가 적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적시에 시정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 유해한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대한 불법행위·사회적 위험성 간주 사례

불법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 의료·의료미용·약품·의료기기·건강식품·특수 의료용 처방 식품의 광고에 치료 효과·완치율·유효율 등과 관련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투자유치 등 투자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품의 광고에 투자 수익률·안전성 등과 관련해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교육·훈련 광고에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의 효과와 관련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들 행위가 ‘경미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험성 역시 작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대목이다.

 

<■ 중국 광고 절대적 표현 법 집행 지침(국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06865

 

■ 중국 광고 절대적 표현 법 집행 지침(중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s://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06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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