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의 관련 하위법령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관이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정 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규정은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 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 구강청결케어 용품 통용안전기술요구(공업정보화부) △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국가시작감독관리총국) 등 세 가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와 관련해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화장품협회로 관련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원료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감독관리국의 업무 요구에 따라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의 개정과 수정건의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 △ 관련 업계 협회 △ 생산기업 △ 과학 연구기구는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에서 원료의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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