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發) 화장품 부문 규제혁신과 완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에 포함한 6개의 과제와 ‘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의 방향 제시에 이어 오늘(22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사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을
정부가 화장품산업에 대한 △ 연구개발 △ 규제혁신 △ 브랜드 제고 △ 생산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을 7곳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화장품산업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끝난 후 ‘(K-뷰티)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전 세계에 ‘K-뷰티’로 알려진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화장품산업 기초소재·신기술 연구개발(R&D) 확대를 추진해 세계 기술수준 대비 86.8%(2018년)에서 오는 2022년 90%, 2030년까지 9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료수입 비중을 지난해 23.5%에서 오는 2022년에는 18%까지 감소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규제혁신 차원에서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하고 맞춤형화장품을 신설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브랜드와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