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개 의견 개진을 요청한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이하 등록관리방법)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회신할 예정이며 회원사를 포함한 각 기업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총칙을 포함, 제품등록·등록관리·감독검사·부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5장 30절로 이뤄진 등록관리방법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품 포함)의 기본 관리방침을 ‘사전등록, 사후관리’로 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21> 등록관리방법 주요 내용 등록관리
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관리 진행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특히 중국의 3·4선 도시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지원을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www.koipa.re.kr·이하 보호원)은 최근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보호원 측은 공고문을 통해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출원신청서나 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보유한 우리기업이며
③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원칙 의거 CPNP 등록해야 가능 제품정보파일 제출이 선제 조건…32개국 공통 적용 유럽 화장품 등록의 기본이 되는 것은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지난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이전에 CPNP에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CPNP가 유효한 나라는 EU 28국과 EFTA 4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국에 이른다. 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럽은 화장품(Cosmetic Product)을 ‘오로지 혹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모발조직·손톱·입술·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Mixture)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규정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No.1223/2009 Regulation’(총 10장 40조)에 근거한다. 하위 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법령 또는 가이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