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상표의 경우에 있어 유사판단 방법과 그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이격적 관찰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 역시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제일모직주식회사)는 2012년 8월 29일 가방·신발·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의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년 12월 16일 위 출원상표가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서류가방·부츠·신사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0년 10월 25일 출원해 2003년 1월 6일 등록받은 오른쪽과 같은 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 합니다) 와 표장·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7호에 해당하고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견련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2호에 해당한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