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이1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올해 1월부터 중국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며 시장이 급신장하고있다고 분석했다.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이 발표한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형태 및 산업계획연구보고’에 따르면 2013년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규모는 2조 7천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9조 1천억 위안에 달했으며,올해는 1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전자상무법 시행…수출입검역‧지불제도 마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고, 크로스보더 물류를 통해 제품을 배달해 거래를 마치는 국제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를 단축,생산‧재고‧물류‧자금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무역 방식이다. 코트라는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을 시행하면서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발전 계기를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감독 관리 면에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부합하는 △ 해관 △ 세수입 △ 수출입검험검역 △ 지불결산 관리 제도
베이징·쿤밍·시안 등 주요 도시 B2B 사업망 확대 전략 중국이 베이징 등 22곳 도시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설립을 새로 허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이 22곳 도시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신설하는데 동의했다고 중국신식산업망-인민우전보(中国信息产业网-人民邮电报·중국 정보산업 네트워크-인민 우편&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사를 인용해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는 13곳에서 35곳까지 늘어났다. 새로 시범구로 허가받은 도시 22곳은 △ 베이징 △ 후허하오터 △ 션양 △ 창춘 △ 하얼빈 △ 난징 △ 난창 △ 우한 △ 창샤 △ 난닝 △ 하이커우 △ 꿰이양 △ 쿤밍 △ 시안 △ 란저우 △ 샤먼 △ 탕산 △ 우시 △ 웨이하이 △ 쭈하이 △ 동관 △ 이우 등이다. 이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확대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른 시장 개방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