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식약처·화장품협회, 10일 정책설명회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화장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 화장품 기업의 적응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새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 관련 사항,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은 각 기업 담당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하게 되는 세 품목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영세성과 시설 등을 감안해 전문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사항도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 2019년과 2020년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와 시행 결과, 새해 시행 예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 1516호·2019.12.31.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 관계 법령·제도 전반과 적정 안전관리 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최근 “새해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와 적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에서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서울식약청, 화장품협회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나서 △ 화장품 법령과 제도 개요 △ 화장품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광고규정 △ 전환 품목에 대한 적정 안전규제 방안 △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실무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가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를 통해 사전신청 만으로 가능하며 보다 많은 해당기업의 참여를 위해 1기업 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제조판매관리자 기준 완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2016년 11월)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고체상태)비누 △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 △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흑채는 두발용 제품류,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해 적용한다.. 식약처는 또 이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즉 이 세 품목에 한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11일부터 대구·광주·대전·부산·서울·경인청 순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될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오는 11일(월)부터 18일(월)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으며 △ 대구식약청(12월 11일)을 시작으로 △ 광주청(12월 12일) △ 대전청(12월 13일) △ 부산청‧서울청(12월 15일) △ 경인청(12월 18일)의 순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 예정인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TF팀 참가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