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현 최고 5천만 원 폐지, 생산·수입액의 3% 부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관련, 그 업무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화장품법 제 28조 제 1항의 과징금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 시행령에서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 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연간 총 생산액 등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현행법과 달리 상한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개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연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이 400억 원 수준의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최대 1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