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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미용 분야 벤처기업 등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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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피부미용업 등 18개 업종 규제 해제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용업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등에 기반한 타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둠과 동시에 업종을 사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거한다. 벤처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세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이나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연 5천만 원 이상이나 매출액 대비 5% 이상 사용, 사업성 우수 평가.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증·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나 자산의 5% 이상, 기술성 우수 평가.

 

변경된 벤처기업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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