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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4곳 확보

‘면세점 3강 체제’ 예고…신라 누르고 DF1·5 사업자에

 

 

롯데면세점이 반납했던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T1) 두 곳(DF1·DF5)의 면세점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로 넘어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이하 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자로 인천공항 T1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심사위원회 참석 위원 명단과 항목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사업권자로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선정결과에 따라 신세계디에프는 두 곳 모두에서 경쟁했던 (주)호텔신라를 누르고 사업권을 획득함으로써 그 동안 롯데와 신라가 주도하던 면세점 시장이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위원회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는 총점 1천점 만점에 각각 879.57점(DF1)과 880.08점(DF5)을 획득, 815.60점(DF1)과 807.51점(DF5)을 얻은 호텔신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관심을 모았던 것은 DF1(동편·탑승동)의 사업권이 DF8까지 통합한 사업권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기존에 보유한 DF7까지 합하면 모두 4곳의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T1에 할당돼 있는 대기업 사업구역 8곳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선정과 관련해 신세계디에프가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는 결국 임대료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수의 정보에 의하면 신세계디에프 측이 호텔신라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각각 25.4%(DF1)·22.5%(DF5)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신라·신세계·두타면세점 등 4곳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권 선정기준과 관련해 당초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찰가격 40%·사업능력평가 60%의 비중을 검토했으나 관세청이 입찰가격 80%·사업능력평가 20%로 결정함으로써 최종 승자가 신세계디에프로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구 분 신청업체 선정업체
DF1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
DF5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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