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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 화장품, 절반이 ‘효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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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결과…해당 제품 53개 중 27개, 실증자료 부적합 또는 미제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7개 제품은 이 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7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그리고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해당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실증자료가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547곳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으며 이는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동시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식약처 측은 “인체 위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고 점검 방법과 결과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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