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10월 인터넷쇼핑몰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92,3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제품 배송이 지연되고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소비자 B씨는 10월 뷰티히어로에서 화장품을 207,300원 주문했다.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1:1 문의를 통해 환급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화장품을 할인가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뷰티히어로’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배송‧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화장품을 대폭 세일한 가격에 파는 뷰티히어로(https://beautyhero.co.kr)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뷰티히어로는 홈페이지 회원에게만 가격을 공개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거래 이후 배송과 환급 처리를 미루면서 연락이 원활하게 닿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판매업 신고 소재지와 인터넷쇼핑몰에 표시한 사무실 소재지에도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1월부터 12월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뷰티히어로 관련 상담은 총 325건이다. 현재 상담건
식약처 점검결과…해당 제품 53개 중 27개, 실증자료 부적합 또는 미제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7개 제품은 이 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7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그리고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해당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실증자료가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
라쿠텐X월마트, 온라인 슈퍼 공동운영 라쿠텐이 세계 최대의 슈퍼마켓 월마트(Walmart)와 제휴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www.kolsa.or.kr)는 일본 itmedia의 기사를 빌려 양사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일본∙미국 사용자에게 배송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미국 Amazon.com 등의 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슈퍼를 공동운영한다고 밝혔다. 미키(谷浩史) 라쿠텐 사장은 "소매 시장의 선두 주자인 월마트와 방대한 고객 기반 을 가진 라쿠텐이 손을 잡는 것으로 강력한 판매 체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더그 마쿠미론 월마트 CEO도 "EC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구축하 고 있는 양사의 노하우를 살려 고객의 구매 경험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양사는 2018년 3분기(7~9월)를 목표로 월마트의 일본 자회사 세유와 공동으로 EC 서비스 라쿠텐 세유넷 슈퍼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 배송 능력 확대 △ 제품 구색의 확충 △ 편리성 강화 등을 도모한다. 라쿠텐 세유넷 슈퍼는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세유의 실제 매장에서 배송망을 강화하는 한편 2018년 내에 EC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