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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재 강화한다

화장품법 개정법률(안) 발의…판매금지·영업등록 취소 조항 신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발의돼 입법예고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 15조 제 1호의 2, 제 24조 제 1항 제5호의 2 신설)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법률(안)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최도자·신창현·이춘석·이찬열·김병기·김철민·송옥주·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해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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