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발의돼 입법예고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안 제 15조 제 1호의 2, 제 24조 제 1항 제5호의 2 신설)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판매를 금지하거나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개정법률(안)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윤일규·최도자·신창현·이춘석·이찬열·김병기·김철민·송옥주·정춘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수렴해 개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