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화장품 기업 (주)참존 창업자 김광석 회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현 경영진(이영인·지한준·안기경)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코스모닝 제 153호 8면 ‘참존 경영권 분쟁 점화’ , 코스모닝닷컴 10월 4일자 http://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4772 참조>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주주총회(9월 23일)를 통해 결의한 사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존재(不存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참존의 경영권을 놓고 김 회장 측과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 측은 “플루터스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주)참존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전환사채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억 원에 대해 전환상환 우선주로 발행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4일에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플루터스 측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이를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 위반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 603조 제 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 봐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김 회장 측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 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 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 (주)참존의 경영진 측에서는 10월 20일 현재까지 별도의 대응이나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