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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김광석 회장,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현 참존 경영진 선임 등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 주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고소장 제출 이은 법적 대응

 

중견 화장품 기업 (주)참존 창업자 김광석 회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현 경영진(이영인·지한준·안기경)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코스모닝 제 153호 8면 ‘참존 경영권 분쟁 점화’ , 코스모닝닷컴 10월 4일자 http://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4772 참조>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주주총회(9월 23일)를 통해 결의한 사안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존재(不存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참존의 경영권을 놓고 김 회장 측과 사모펀드 플루터스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 측은 “플루터스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못 갚자 김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참존 주식 70만주(92.31%)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명의개서도 없이 무단으로 주주총회를 개최, 이영인·지한준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10월 (주)참존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한 플루터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주식 70만주(92.31%)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전환사채 중 절반에 해당하는 75억 원에 대해 전환상환 우선주로 발행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4일에는 전환사채 상환과 관련해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여부와 상환기일에 대한 사전 합의(적어도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플루터스 측은 조기상환과 관련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15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액에 대해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이를 불과 3일 만에 갚으라고 한 것은 상호간 맺은 합의서 위반은 물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민법(제 603조 제 2항)의 기본 법리에 비춰 봐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회장 측은 “플루터스의 일방적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김 회장 측은 “특히 플루터스가 상환불이행을 이유로 담보로 준 자신의 참존 주식 70만주(92.31%)에 대한 근질권 행사를 통지(9월20일 금요일)한 것도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주식취득을 주장하며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상법 제 390조의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하고 적어도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영인·지한준 등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앞서 김 회장과 리파이낸싱을 통한 사채 상환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치밀한 전략 하에 김 회장의 신뢰에 반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그러나 회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행동에 나서다 보니 조기상환청구권이나 근질권의 행사, 나아가 주주총회 마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 (주)참존의 경영진 측에서는 10월 20일 현재까지 별도의 대응이나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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