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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면세사업 손뗀다

면세 특허권 반납 의결… 내년 4월 30일 영업정지

두산이 면세사업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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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면세사업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두산타워 면세점의 중장기적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판단이다.

 

두산은 면세사업을 접고 전자소재 등 기존 사업과 신성장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두산그룹의 면세 특허권 사업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회사측은 특허권을 반납한 뒤 세관과 조율해 영업 종료일을 정할 방침이다.

 

두산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 두타면세점을 열었다. 이후 시내면세점 수 증가와 사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누적적자 600억원을 기록하며 경영난에 허덕였다.

 

두산은 포화 상태에 달한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적자를 견디다 철수를 결정했다.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회사는 지난 4월 한화그룹에 이어 두산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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