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장품 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2020년 2월 22일(토) 처음 치러져 3월 13일(금) 역사적인 첫 합격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세 품목은 오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에 들어간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사전에 진행, 2019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0일)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전반적인 화장품 정책에 대한 평가·결산과 새해에 중점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오늘 설명회는 새해 처음으로 시행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설명회 시작 약 1시간 이전부터 사전신청자들이 몰려 등록대가 북새통을 방불케 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조제관리사 시험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식약처·화장품협회, 10일 정책설명회 올 한 해 동안 시행한 화장품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시행할 새로운 제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각 화장품 기업의 적응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설명회가 오는 10일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새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사 시험 관련 사항,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품목(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관리방안, 그리고 화장품 안전기준과 표시·광고 개정사항 등은 각 기업 담당자들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하게 되는 세 품목의 경우에는 각 기업의 영세성과 시설 등을 감안해 전문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사항도 체크해 두어야 할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 2019년과 2020년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와 시행 결과, 새해 시행 예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요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과 조제관리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
연말까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업을 등록할 경우 현행법 규정을 다소 완화한 기준에 의해 등록이 가능해 진다. 책임판매관리업자의 자격도 현행 규정이 아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제외) 이수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이들 전환 품목의 제조시설이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 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규정으로 환원, 적용하게 된다. 그렇지만 화장비누 제조의 특성 상 소규모 공방 수준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완화 방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화장품 전환 세 품목, 등록 기준 한시적 완화 적용 이 같은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조·책임판매업자들에 대한 적용 완화 방침은 오늘(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열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등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할 품목에 대한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가 밝힌 내용이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들 전환 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 1516호·2019.12.31.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 관계 법령·제도 전반과 적정 안전관리 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최근 “새해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와 적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에서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서울식약청, 화장품협회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나서 △ 화장품 법령과 제도 개요 △ 화장품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광고규정 △ 전환 품목에 대한 적정 안전규제 방안 △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실무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가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를 통해 사전신청 만으로 가능하며 보다 많은 해당기업의 참여를 위해 1기업 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