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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플라스틱펌프 용기, 재활용 등급 상향 조정

환경부, 해당고시 다시 행정예고…‘어려움’→‘보통’으로
추가 환경부담금 발생 없고 재활용 등급 표시 안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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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71호)이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성을 감안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역시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샴푸와 보디워시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의 등급이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추가 발생을 예상했던 환경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1일자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명칭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행기관도 기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또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기존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0일’로 연장했다.

 

환경부의 이번 재행정예고에 따라 샴푸를 포함해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펌프의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등급이 ‘어려움’이었으나 새 기준에 의해 ‘보통’ 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적용된다.

 

플라스틱 펌프의 경우 내부에 스프링이 장착돼 있는 관계로 등급이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됐고 이에 따른 환경부담금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그렇지만 등급이 상향되면서 재활용 등급을 용기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환경부담금 추가 발생에 대한 의무도 사라졌다.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해당 고시의 적용으로 특히 화장품 업계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비용과 대체재에 대한 부담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였던 샴푸·보디제품·헤어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 펌프 용기는 재활용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고 환경부담금을 최대 30% 추가 부담해야 해야 하기 때문.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재행정예고와 관련 “여전히 환경부의 조치가 화장품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에 대한 등급 상향조치만이라도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환경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과 참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강제적·일방적·이론적 규정의 적용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은 비단 화장품 업계만 특혜를 누리겠다는 목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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