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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이 와중에?"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적발

정부합동단속반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단일·최대 물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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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B 등 두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회사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으며 조사단은 현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기관 6곳·30팀·180명으로 구성·운영에 들어간 정부합동단속반은 또다른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그러나 단속반의 확인 결과 창고에는 39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

 

이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 개 △ 2월 6일 39만 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행위다.

 

정부는 이번 불법거래 적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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